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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가합275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부터 2018. 4.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대여금 230,000,000원에 대하여 2012. 3. 2.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2. 5. 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인 2012. 5. 2.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23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기각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므로 그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판결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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