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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가합10129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7. 3. 25.자 준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300,000,000원 중 미변제금 청구 ① 기한의 이익 상실일: 2017. 4. 30. ② 약정 지연손해금률: 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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