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가합10129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7. 3. 25.자 준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300,000,000원 중 미변제금 청구 ① 기한의 이익 상실일: 2017. 4. 30. ② 약정 지연손해금률: 연 15%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