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지체상금을 계약 총액에서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기로 정한 경우, 그 과다 여부의 판단 기준
[2] 민법 제398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과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음을 판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지체상금을 계약 총액에서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기로 정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란 문언상 그 예정한 손해배상액의 총액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는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으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는 것을 판단할 필요까지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8조 제2항 [2] 민법 제398조 제2항 [3] 민법 제39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92조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납품계약에 따른 납품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고, 피고가 감가조건부 합격제도나 하자담보책임을 활용하지 않고 위 각 납품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체일에 비례하여 위 각 매매대금에 약정된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된 각 지체상금을 위 각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 조치가 부당하거나 권리남용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판단유탈, 심리미진 또는 지체상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지체상금을 계약 총액에서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기로 정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 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란 문언상 그 예정한 손해배상액의 총액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는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참조),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으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는 것을 판단할 필요까지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채권자인 피고와 채무자인 원고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바,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따로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을 주장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위와 같은 인식아래 직권으로 이 사건 지체상금의 감액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원심의 조치에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또는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탓할 수도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