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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가합1128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0.부터 2008. 10. 10.까지 연 12%,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8. 9. 10.자 대여금 청구 ① 원금: 12억 5,000만 원 ② 약정 이율: 연 12%, 약정 지연손해금률: 연 20% ③ 기한의 이익 상실일: 2008. 10. 10.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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