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51656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8,553,625원 및 그 중 126,976,017원에 대하여는 2019.6.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하게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2. 5. 30. 127,000,000원을 대여하고(이하 ‘제1대여’라고 한다), 2012. 7. 23. 11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한 사실(이하 ‘제2대여‘라고 한다), 그런데 피고는 제1대여금에 대하여 2014. 6. 29.까지의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 2개월간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4. 8. 3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제2대여금에 대하여 만기일인 2015. 7. 23.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제1대여금채무의 소멸시효는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날인 2014. 8. 31.부터, 제2대여금채무의 소멸시효는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날인 2015. 7. 24.부터 진행되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6. 18.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각 채무의 소멸시효는 위 지급명령 신청일에 중단되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원리금 합계액 488,553,625원 및 그 중 제1대여금 원금 126,976,017원에 대하여는 2019.6.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제2대여금 원금 104,675,340원에 대하여는 2019.6.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의 각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