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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나348 (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1. 1. 피고로부터 가좌동 소재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435,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가 2014. 7. 7.부터 수차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원고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통보를 해왔다.

피고의 새마을금고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7조에 의하면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는 우편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피고의 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는 위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여서 효력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2014. 7. 11. 140만 원을 입금하였음에도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부활시키지 않고 계속하여 연체이자를 부과한 행위는 부당하고, 또 기한의 이익 상실 기준일은 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일로부터 3영업일이 지난 2014. 7. 11.이므로 이와 같이 원고가 부당하게 납부한 연체이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⑴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약정이율은 변동금리로 기준금리에 0.2%를 가산하기로, 지연배상금율은 새마을금고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5항을 적용한 최고 연 22%를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⑵ 원고는 매월 1일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여 왔으나, 2014. 6.경부터 자금사정이 나빠져 통장 잔액 314,796원으로는 2014. 6. 2. 납부하여야 할 이자 1,865,730원(2014. 5. 1.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31일간)의 전부 지급에 충당하지 못하게 되었다.

⑶ 원고는 2014. 6. 25. 500,000원을 먼저 지급하여 2014. 5. 6.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정상이자 26일분과 16일분의 연체이자 17,940원(2014. 6. 9.부터 같은 달 24.) 중 연체이자 전부와 정상이자 중 8일분(481,470원) 합계 499,410원을 변제하였다.

그러던 중 연체이자 기산일인 201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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