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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4. 14. 선고 2008누25281 판결
예정신고납부후 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 경정시 가산세 적용 방법[국승]
제목

예정신고납부후 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 경정시 가산세 적용 방법

요지

예정신고시 자진신고납부하고 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예정신고가 과소신고임이 확인되어 경정시에는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4.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양유○에 대하여 한 199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9,945,355원, 선정자 양정○, 양윤○ 에 대하여 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89,918,377원 합계 269,782,100원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각 '원고들'을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로 제1심 별지 관계법령 부분을 이 판결 첨부 별지 관계법령 부분 과 같이 고쳐 쓰고, 아래와 같이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3. 결론 부분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5쪽 3째 줄 이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하고,

⑶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지는데(국세기본법 제 24조 제1항), 이 사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이 전혀 없으므로, 상속재산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은 위법하다.

⑷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본세에 가산하는 것으로서 법정신고기간 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 자체가 없는데도, 피고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고, 또한 피고가 원고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대하여 1월 이내에 양도차익 및 세액을 결정통지하여 원고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확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는 위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10개월 후에 양도차익 및 세액을 결정통지하면서도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제8쪽17째줄이하에다음과같이추가한다.

⑶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가액이 750,000,000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및 지방세법인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의 합계액이 1,603,419,000원(= 토지가액 1,504,048,000원 + 건물가액 99,371,000원)인 점, 일반적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이 시장가격보다는 상당히 낮게 설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상속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은 적어도 위 1,603,419,000원 이상이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도, 원고는 원고 등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을 때, 국세청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750,000,000원이라고 확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결정에 기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첫 번째 주장에 관 한 판단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상속인의 채무이거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은, 갑 제7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임대차보증금 274.000.000원 피상속인의 대출금 변제액 111,401,369원, 부동산 중개비조로 지급된 76,000,000원(= 10,000,000원 + 66,000,000원), 피상속인의 치료비 16,121,000원, 상속인들에게 사전 증여된 336,000,000원(= 원고 136,000,000원 + 선정자 양정○ 90,000,000원, 선정자 양윤 ○ 110,000,000원, 원고 등의 통장에 입금되거나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된 돈이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는 하나, 과세관청이 피상속인이 위 돈을 원고 등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까지 부과한 이상, 위 돈을 용도가 명백히 밝혀진 것으로 보아 상속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등 합계 813,522,369원(= 274,000,000원 + 111,401,369원 + 76,000,000원 + 16,121,000원 + 336,000,000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가액 중 나머지 금액인 789,896,631원(= 1,603,419,000원 - 813,522,369원) 이상이 원고 등에게 현금으로 균분 상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양도소득세 277,819,583원을 훨씬 초과하므로, 이 사건 증액경정 처분의 양도소득세 부과액이 원고 등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액을 초과함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네번째주장에대하여

㈎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관련된 주장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그 정당한 세액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 자진신고ㆍ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정당한 세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신고ㆍ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정당한 세액에 대하여만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법정신고기간 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한 자는 더 이상의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야할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4995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채권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한 과세관청은 언제나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 령 저1116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예정신고 또는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더라도, 그 규정의 내용을 효력규정으로는 해석할 수는 없고, 훈시 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위 규정 자체도 1999. 12. 31. 대통령령 제 16682호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이 사건에 있어서, 권○염의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원고 등의 이 사건 수정신고 자체가 모두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점, 권○염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한 후 양도차익예정신고까지 마친 채 사망하였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적법한 양도소득세액은 얼마이고, 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어떻게 상속되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는, 피고가 위 기간 내에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원고 등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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