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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5. 27. 선고 2010두3411 판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및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0051 (2010.01.15)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5278 (2008.06.23)

제목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및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

요지

납세의무승계시 실제 상속평가액과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별개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관청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얼마인지를 입증내지 추정하여야 하며, 추정상속재산은 현금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않는 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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