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정당한 이유
요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관련법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8구단511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 김OO 2. 김△△ 3. 김□□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12.11.
판결선고
2019.01.0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2. 원고 김OO에 대하여 46,134,95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원
고 김영순, 김영수에 대하여 각 46,134,94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OO와 그의 모 서OO은 1997. 2. 27. OO OO구 OO동 000-0 토지 188.55㎡ 및 그 지상 건물 189.3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1/2지분씩 취득하여 2013. 6. 17. 박OO 외 1명에게 1,56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 김OO와 서OO은 2013. 8. 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 1,560,000,000원과 274,069,690원으로 하여 두 사람이 각 납부할 세액을 94,242,7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서OO(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4. 3. 18. 사망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망인의 미납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각 상속인들에게 민법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승계된다고 보아, 2017. 12. 12.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 138,404,83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44,162,129원 포함)의 연대납세의무 및 각 원고별 상속지분에 따른 납부세액으로 원고 김OO 46,134,950원, 나머지 원고들 46,134,94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당초 원고 김OO를 망인의 단독상속인으로 보아 원고 김OO에 대하여만 납부통지하였다가 원고 김OO가 행정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함에 따라 그 항소심 진행 중 당초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원고 김OO는 그 소를 취하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13.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8. 6.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2호증의 1, 2, 3, 제13,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2013. 9. 6.에 163,259,000원 및 100,000,000원, 2013. 9. 12.에 158,089,727원 등 합계 421,348,727원을 출금하여 1997년 사망한 망인의 남편 김☆☆이 1988년경부터 1991년경까지 주위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위 421,348,727원은 원고들이 납부할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적어도 피고는 원고 김OO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잘못 산출하여 부과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2017. 12. 12.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44,162,129원 부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 판단
1) 421,348,727원 부분
우선 이 사건 부동산 처분대금 780,000,000원 중 379,021,000원(부동산임대보증금 12,500,000원, 명도비 49,600,000원, 중개수수료 8,000,000원, 손ㆍ자녀 등 11명에 대한 현금증여분 264,500,000원, 망인의 진료비 44,420,000원의 합계액)은 원고들이 상속받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나머지 400,979,000원(= 처분대금 780,000,000원 -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위 379,021,000원)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원고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그 범위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게 되었다.
"한편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3556 판결 등 참조).",그런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들 즉, 무엇보다 원고 김OO는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665,479,440원을 반영하고 망인의 이 사건 미납 양도소득세를 공과금으로 공제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망인의 나이는 74세로 고령이고 암 말기 투병 중으로 양도 시점으로부터 수개월 후 사망한 점, 망인이 4억 원이 넘는 거액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하지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 담보, 계좌이체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원고들은 일률적으로 미리 내용을 타이핑한 문서에 주민번호와 성명만을 수기로 기입한 형태의 확인서(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및 갑 제11호증)만을 제출하였다], 채권자라고 칭하는 사람들도 그간 채무를 독촉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가운데 망인이 그의 남편이 부담한 채무를, 그것도 20년이나 경과하여 진즉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변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위 421,348,727원은 원고들의 상속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가산세 부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판결 참조). 한편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짓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고, 원활한 조세행정과 조세의 공평부담을 실현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본래적 의미의 납세의무 이외에 과세표준 신고의무, 성실납부의무, 원천징수의무, 과세자료 제출의무 등의 여러 가지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산세 제도를 두고 있다.
먼저 망인의 무납부로 이미 발생한 불성실가산세는 망인이 사망하는 순간 상속인인 원고들이 당연승계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무납부에 정당화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한다. 나아가 망인의 사망 이후 가산세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 김OO만을 상대로 납부통지를 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을 상대로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4조 등은 상속으로 인한 포괄승계라는 민법상의 원칙을 확인한 내용에 불과한바, 설령 원고들이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착오에 불과하므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