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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1 2014나20224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18행의 “원고의”를 “하이트진로의”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0행 “서명까지 한 점” 다음에 “, ⑥ 원고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주민등록증을 포함하여 행정관청에 비치되어 있는 가능한 모든 자료를 비교, 검토하고, 전자지문인식기가 도입된 이후에는 반드시 전자지문인식기에 의한 확인절차도 거쳐서 신청인이 인감증명 명의인과 동일인임을 확신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인감증명법같은 법 시행령 규정들은 증명청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신청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에만 신청인의 무인을 주민등록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신청인과 인감증명 명의인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무인 대조를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주민등록증을 포함하여 행정관청에 비치되어 있는 가능한 모든 자료를 비교, 검토하고, 전자지문인식기에 의한 확인을 반드시 거쳐서 신청인이 인감증명 명의인과 동일인임을 확신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볼만한 근거 규정은 없어 보이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피고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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