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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1. 06. 선고 2012가합100836 판결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았던 것으로 보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제목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았던 것으로 보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증여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가합10083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고AA

변론종결

2012. 10. 23.

판결선고

2012. 11.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손BB 사이의 2008. 12. 15.자 증여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빛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세채권의 성립

1) 손BB은 2008. 8. 29. 주식회사 CC주식 000주를 주식회사 DD에게 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한다)하였으나 이를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원고 산하 송파세무서장은 위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2011. 5. 13부티 2011. 6. 30.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손EE에게 양도소득세를 2011. 8. 31 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는데, 손EE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그에 따라 손EE은 2012. 2. 2. 현재 아래 표와 같이 양도소득세 000원 (이하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손BB의 금원 송금행위

1)피고는 손BB의 배우자이고, 이FF는 피고의 어머니이다.

2)손BB은 이 사건 주식양도 대금 000원 중 00원을 2008. 12. 12 이F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보관하였다.

3) 손EE은 2008. 12. 15 위 이F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관한 예금계약을 해지하고 위 제좌에 예치된 000원 전액을 연출한 다음 2008. 12. 15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00000원, 피고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0000000원,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로 000원, 피고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000원

합계 0000원을 송금하였다.

4) 원고 산하 분당세무서장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양도 대금 증 0000원 이 피고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것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설시하여, 2008. 12. 15. 송금된 000원 중 0000원은 손BB이 피고에게 증여한 금원이라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손BB이 피고에게 2008. 12. 15. 000원을 증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는 원고를 비슷한 일반채권자의 공통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증여계약을 손BB에 대한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액 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마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 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 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션 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손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한 시기(2008 12. 15,)가 원고가 손BB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을 고지결정한 시기(2011. 8. 4.)보다 양선 시점이 긴 하나, 손BB은 이 사건 증여 이전인 2008. 8. 29. 주식회사 DD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를 하여 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손BB은 이 사건 주삭양도 대금을 2008. 12. 12. 지급받고도 과세관청에 이 사건 주식양도를 선고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2011. 8. 4 적법하게 산정된 양도소득세를 고지받아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손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손BB의 송금행위의 법적 성격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손BB이 피고에게 2008. 12. 15. 000원을 송금한 것은 증여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정상 지배 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는 바, 손BB의 송금경위나 그 목적, 송금한 돈의 인출자 ・ 인출시기 및 인출금액, 그 사용용도, 손BB과 피고 사이의 관계 등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의 이용을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손BB은 자신의 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피고의 승낙 또는 양해 아래 이들 명의의 각 예금계좌를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한 것에 그치고, 객관적으로 피고와의 사이에서 위 예금계좌에 입금한 급전 또는 그 금액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 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BB의 송금행위가 증여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7,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손

BB이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송금한 000원으로 00골프장 회원권, OOO피트니스센터 회원권 등을 취득하고, 2009. 5. 20. 성남시 분당구 OO동 0000 소재동 OOO 제 0000호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일부를 납부하였으며, 위 OOO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5억 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납부한 사설이 인정되는 바,손OO이 피고에게 송금한 위 금원 상당의 재산적 이익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 고 봄이 상당하므로 손EE이 피고에게 2008. 12. 15. 000원을 송금한 것은 증여계약에 해당한다.

다. 손BB의 채무초과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통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마 그러한 상태에 있었어야 한다,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야 하고, 채무초과의 사실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손BB의 소극재산

이 사건 증여 당시 손BB의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조세채무 000원이 있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성립되지는 않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되므로, 소극재산에도 포함하는 것이 상당하다).

나) 손BB의 적극재산

우선 사해행위 당시 손BB의 적극재산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5, 6, 8,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OOO커뮤니케이션 및 주식회사 AA옵틱스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할 할 무렵인 2008. 12. 15. 손BB은 손BB 명의의 은행계좌에 보관된 000원이 있었던 사실, 손EE은 2008. 12. 12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조로 지급받은 000원을 이FF 명의의 차명계좌에 보관하였던 사실, 손BB은 위 000원으로 2009. 1. 29.부터 2009. 12. 23.까지 주식회사 OOO커뮤니케이션에 000원을 대여한 사실, 손BB은 위 000원으로 2009. 2. 10 부터 2009 2. 13.까지 주식회사 OOO커뮤니케이션에 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적어도 이 사건 증여 당시 손BB은 주식회사 OOO커뮤니케이션 및 주식회사 OOO에게 대여한 금원 합계 0000원의 적극재산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손BB의 적극재산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주식회사 OOO커뮤니케이션 및 주식회사 AA옵틱스에 대한 각 사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손BB의 주식회사 OOO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000원 존재하는 사설이 인정된다.

다)판단

따라서 이 사건 증여 당시 손BB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증여 당시 손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사 이 사건 증여 당시 손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변론종결 시점에는 손BB의 채무초과 상태가 해소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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