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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05. 31. 선고 2011가합23623 판결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에 확정되는 것을 알고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제목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에 확정되는 것을 알고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여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행위는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원고에게 원상회복 하여야 함

사건

2011가합2362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XX 외 1명

변론종결

2012. 5. 10.

판결선고

2012. 5. 31.

주문

1. 가. 피고 박AA과 전BB(560801-2000) 사이에 2008. 1. 11. 체결된 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박AA은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이CC과 전BB(560801-2000) 사이에 2008. 9. 8. 체결된 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이CC은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 박AA과 전BB 사이에 2007. 11. 28. 체결된 000원에 대한 증여계약 및 피고 이CC과 전BB 사이에 2007. 11. 23. 체결된 000원 중 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박AA은 000원, 피고 이CC은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i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BB는 2007. 11. 1. 김DD에게 안산시 상록구 XX동 69 전 2,969㎡(이하 '이 사건 XX동 토지'라 한다)륜 대금 000원에 매도하고, 2007. 11. 26. 이 사건 XX동 토지에 관하여 김DD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전BB는 그 무립 이 사건 XX동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원을 예정신고 • 납부한 후, 2009. 3. 20.에는 양도가액 000원, 취득가액 000원으로 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그에 따라 산정된 양도소득세 000원을 자진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 산하 안산세무서장은 전BB에 대하여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결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였다가, 2009. 9. 8. 납부기한 2009. 12. 31., 양도소득세를 000원(계산 : 결정세액 000원 +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 실로 인한 각 가산세 합계 000원 - 기납부세액 000원,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으로 결정하여 추가로 납부를 고지하였다.

다. 2011. 11. 30. 현재 전BB는 양도소득세 본세 000원와 가산금 000원 합계 000원을 체납하고 있다.

라. 전BB는 피고 이CC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04224-02-100000)로 2007. 11. 23. 000원(이하 '2007. 11. 23.자 지급금'이 라 한다)을, 2008. 9. 8. 000원(이하 '2008. 9. 8.자 지급금'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다.

"마. 전BB는 피고 박AA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7. 11. 28. 000원(이하 '2007. 11. 28.자 지급금'이라 한다)을 2008. 1. 11. 000원(이하2008. 1. 11.자 지급금'이라 하고, 위 각 지급금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지급금'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박AA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박AA의 주장

원고는 전BB가 이 사건 XX동 토지에 관하여 김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2007. 11. 26.경에는 이 사건 XX동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전BB의 재산상태를 조사하면서 이 사건 각 지급금의 지급이 사해행위에 해당 한다는 사실 또는 그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11. 11. 25.에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대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그런데, 갑 제2, 5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 는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 제기일인 2011. 11. 25.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경과하기 전날인 2010. 11. 25. 이전에 전BB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지급금의 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전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박A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 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 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B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XX동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전BB가 김DD에게 이 사건 XX동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달(2007. 11.)의 말일인 2007. 11. 30.이 경과함으로써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전BB는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 납부를 하였다가 2009. 3. 20.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그에 따라 산정된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여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 산하 안산세무서 장이 2009. 9. 8. 전BB에게 양도소득세 000원을 2009. 12. 31.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전BB에 대한 이 사건 XX동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지급금은 전BB가 피고들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박AA은, 2007. 11. 28.자 지급금과 2008. 1. 11.자 지급금은 피고 박AA이 전BB와 이 사건 XX동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2003. 6. 3. 전BB에게 매매대금과 제반 비용을 합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000원을 지급하였다가, 2007. 11. 1. 전BB가 이 사건 XX동 토지를 처분한 후 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 중 000원을 전BB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므로, 위 각 지급금의 지급은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고 이CC은, ① 2007. 11. 23.자 지 급금은 2003. 5. 2. 전BB에게 이 사건 XX동 토지의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빌려 주었다가 그 변제조로 지급받은 것이고, ② 2008. 9. 8.자 지급금은 전BB와 피고 박EE이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던 OO시 OO동 730-7 소재 다세대주택 301호(이하 '이 사건 OO시 주택'이라 한다)를 처분하고 남은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위 각 지급금의 지급은 증여가 아니 라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각 지급금의 법적 성격

(가) 2007. 11. 23.자 지급금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한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 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전BB가 피고 이CC에게 2007. 11. 23. 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전BB는 2003. 4. 9. 이FF 외 1인으로부터 이 사건 XX동 토지를 대금 000원에 매수하면서, 중도금 000원은 2003. 5. 2.에, 잔금 000원은 2003. 6. 4.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위 중도금 지급기일인 2003. 5. 2. 피고 이C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04224-11-000)로부터 각 000원씩 합계 000원이 출금된 점, 전BB는 이 사건 XX동 토지에 관하여 2003. 6.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5. 5. 2. 피고 이CC 앞으로 채권최고액 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피고 이CC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 이CC에게 2007. 11. 23.자 지급금이 지급된 당일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2007. 11. 26. 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2007. 11. 23.자 지급금을 전BB가 피고 이CC에게 증여한 것이라거나, 전BB가 피고 이CC과 통모하여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07. 11. 28.자 지 급금 및 2008. 1. 11.자 지급금

전BB가 피고 박AA에게 2007. 11. 28. 000원을, 2008. 1. 11. 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갑 제1, 5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전B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박AA은 전BB가 매수한 이 사건 장 상동 토지의 잔금 지급기일 전날인 2003. 6. 3. 자신과 자신의 처인 전GG 명의의 각 계좌에서 합계 000만 원을 인출하였고, 전BB는 같은 날 매도인에게 잔금 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XX동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전BB는 2003. 10. 27. 이 사건 XX동 토지를 담보로 안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아 피고 박AA에게 위 000원을 지급한 점, 전BB는 이 사건 XX동 토지를 김DD에게 매도한 후인 2007. 11. 28. 및 2008. 1. 11. 피고 박AA에게 위 각 지급금을 지급한 점, 피고 박AA은 전BB의 매부인 점 등을 더하여 보 면, 위 각 지급금은 전BB가 피고 박AA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2008. 9. 8.자 지급금

전BB가 피고 이CC에게 2008. 9. 8. 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갑 제1, 3, 6호증, 을나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전B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이CC과 전BB는 2006. 6. 3. 김KK에게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이 사건 OO시 주택을 임차보증금 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08. 7. 25.에는 최HH에게 이 사건 OO시 주택을 대금 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000원을 지급받고, 중도금 000원은 2008. 9. 1.에, 잔금 000원은 2008. 9. 5. 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위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000원 중 000원은 김KK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되었고, 잔금 000원은 2008. 9. 5. 피고 이LL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04224-02-000)로 입금된 점, 그 후인 2008. 9. 8. 전BB는 남편이었던 피고 이CC에게 위 지급금 000원을 지급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지급금은 전BB가 피고 이CC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채무초과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2007. 11. 28.자 지급금

갑 제2 내지 6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BB는 김DD에게 이 사건 XX동 토지를 대금 000원에 매도하고 김DD으로부터 2007. 10. 24. 계약금 000원, 2007. 11. 26. 잔금 000원을 각 지급받았고, 중도금 000만 원은 김DD이 이 사건 XX동 토지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안산농업협동조합 명의의 2개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 000원)부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07. 11. 26. 이 사건 XX동 토지에 관하여 김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07. 12. 13. 위 안산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각 근저당권에 대하여 등기원인 계약인수, 채무자 김DD으로 된 변경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의 전BB에 대한 이 사건 XX동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은 2009. 3. 20.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수정신고 당시 000원이었던 사실, 전BB와 피고 이CC은 2006. 6. 3. 김KK에게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던 이 사건 OO시 주택을 임차보증금 000원, 기간 2006. 7. 4.부터 2008. 7.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08. 7. 25. 최HH에게 이 사건 OO시 주택을 대금 000만 원에 매도하고, 2008. 9. 5. 이 사건 OO시 주택에 관하여 최H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전BB는 2007. 12. 31.부터 2008. 4. 30.까지 사이에 채권자인 이MM, 조OO, 성PP에게 합계 000원을 지급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7. 11. 28.자 지급금 증여 당시 이 사건 OO시 주택의 시가는 000만 원이고, 원고의 전BB에 대한 이 사건 XX동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은 000원 이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2007. 11. 28. 현재 전점 시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XX동 토지의 계약금 및 잔금 합계 000원(계산 : 000원 + 000원)과 이 사건 OO시 주택 시가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000원(계산 : 000만 원 x 1/2)을 합한 000원(계산 : 000원 + 000원)에서 2007. 11. 23.자 지급금 000원을 제한 나머지 000원(계산 : 000원 - 000원)이고, 전BB의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XX동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무 000원과 이 사건 OO시 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000원(계산 : 000원 × 1/2), 이MM, 조OO, 성PP에 대한 채무 합계 000원을 합한 000원(계산 : 000원 + 000원 + 000원)이라 할 것인데 , 전BB 가 2007. 11. 28.자 지급금 000원을 피고 박AA에게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전BB의 적극재산은 000원(계산 : 000원 - 000원)으로 소극재산 000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증여행위로 인하여 전BB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인바,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BB는 2004. 2. 11. 시흥시 AA동 1154-1 답 782㎡(이하 '이 사건 시흥시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BB는 2004. 1. 12. 김QQ에게 이 사건 시흥시 토지를 대금 0004,980만 원에 매도하였고, 이에 김QQ는 2004. 3. 10. 이 사건 시흥시 토지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4카단2161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 전BB는 2009. 11. 2. 김QQ를 거쳐 강RR 에게 이 사건 시흥시 토지를 대금 000원에 매도하고, 이 사건 시흥시 토지에 관하여 강RR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시흥시 토지는 2007. 11. 28.자 지급금 지급 당시 이미 김QQ에게 매도되어 실질적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전BB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2007. 11. 28.자 지급금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08. 1. 11.자 지 급금

2008. 1. 11.자 지급급 증여 당시 전BB의 적극재산은 앞서 본 2007. 11. 28. 당시의 적 극재산인 000원에서 2007. 11. 28.자 지 급금 000원을 제 한 나머지 000원(계산 : 000원 - 000원)이고, 전BB의 소극재산은 앞서 본 2007. 11. 28. 당시의 소극재산인 000원을 상회한다 할 것인데, 전점 시가 2008. 1. 11.자 지급금 000원을 피고 박AA에게 증여함으로써 전BB의 적극재산은 000원(계산 : 000원 - 000원)으로 소극재산 000원보다 적어지게 되었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증여행위는 그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전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박AA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박AA은, 전BB로부터 2008. 1. 11.자 지급금을 증여받을 당시 위 증여행위로써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박AA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박A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2008. 9. 8.자 지급금

2008. 9. 8.자 지급금 증여 당시 전BB의 적극재산은 앞서 본 2008. 1. 11. 당시의 적극재산인 000원에서 2008. 1. 11.자 지급금 000원을 제한 나머지 000원(계산 : 000원 - 000원)이고, 전BB의 소극재산은 앞서 본 2008. 1. 11. 당시의 소극재산인 000원을 상회한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던 전BB가 피고 이CC에게 2008. 9. 8.자 지급금을 증여한 행위는 공동담보의 부족을 한층 더 심화시킨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전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이CC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이CC은, 전BB로부터 2008. 9. 8.자 지급금을 증여받을 당시 위 증여행위로써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이CC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을나 제2호증, 을나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이C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살피건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한편, 국세에 대한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 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원고는 2011. 11. 30. 당시 체납된 양도소득세 000원 및 그 중 본세 000원에 대한 2011. 12. 1.부 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2. 5. 10.까지의 가산금의 합계액의 한도 내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박AA과 전BB 사이에 2008. 1. 11. 체결된 000원에 대한 증여계약과 피고 이CC과 전BB 사이에 2008. 9. 8. 체결된 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박AA은 가액배상금 000원, 피고 이CC은 가액배상금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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