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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 03. 30. 선고 2011가합2967 판결
채무자의 송금행위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사해행위가 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국승]
제목

채무자의 송금행위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사해행위가 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요지

송금행위를 채무의 변제로 볼 수 없고, 송금행위일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송금한 금전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송금행위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사해행위가 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사건

2011가합2967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최XX

변론종결

2012. 3. 16.

판결선고

2012. 3. 30.

주문

1. 피고와 소외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돈에 관하여 2008. 12. 31.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남편인 소외 김AA은 1984. 11. 15. XX기업 주식회사 등과 부산 수영구 XX동 000 일원에 대한 공유수면매립공사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1989. 7. 4. 부산 수영구 XX동 113-3, 113-6, 113-8, 113-10, 113-12, 113-14, 113-15 등 7필지의 대지 합계 37,8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토지 조성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김AA은 2002. 7. 25. 공동주택 분양사업 품을 위해 이 사건 토지의 매입을 원하는 주식회사 OO(이하 'OO'이라 한다) 대표이사 등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000원을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OO측으로부터 먼저 20억 원을 수령하였고, 그 후 OO이 나머지 잔금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부도가 나자 2005. 11. 30. OO로부터 위 사업을 승계한 주식회사 △△(이하 '△△'라한다)로부터 나머지 000원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 산하 수영세무서장은 2007. 10. 2. 위 000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된 필요경비를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김AA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김AA은 이에 불복하여 2008. 4. 28.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위 000원을 사례비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나 위 000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재결하였고, 이에 따라 수영세무서는 위 000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자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았다.

마. 김AA 은 다시 불복하여 2010. 9. 28. 부산지방법원 2010구합4590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5. 12. 위 000원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한편 김AA이 △△를 상대로 이 법원 2007가합1240호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소송에서 2008. 9. 2. △△가 김AA에게 39억 원을 지급 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는 2008. 12. 31. 김AA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002-834-000000)로 총 000원을 송금하였다. 같은 날 김AA은 위 돈 중 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000원을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002-531-000000)로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하였다.

사. 위 2008. 12. 31. 당시 김AA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채무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000원이었으며, △△로부터 송금받은 000원 이외의 다른 적극재산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상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송금행위 전에 이마 발생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과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AA은 이 사건 송금행위일인 2008. 12. 31.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로부터 송금받은 000원은 유일한 재산 이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송금행위는 피고에 대한 증여로 사해행위가 되며 채무자인 김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항변 등

피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는 피고가 친정어머니와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김AA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돈에 대한 변제이지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또한 피고로서는 김AA이 OO이나 △△로부터 받은 돈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없으며 실제로 알지 못하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김AA의 배우자인 사실, 김AA은 △△로부터 000원을 받은 같은 날 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는 피고의 계좌에서 타인들의 계좌로 총 000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증거만으로 피고가 위 타인들로부터 000원을 김AA의 사업자금 조로 차용하였고, 그 차용금을 김AA에게 사업자금 조로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김AA은 이 사건 토지의 조성공사 과정에서 000원을 지출하였다는 것으로, 위 각 송금은 김AA이 피고 명의로 관련자들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별지 목록 기재 돈의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급액 등을 고려하면 김AA은 피고에게 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선의라 함은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그 행위로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피고가 김AA이 OO이나 △△로부터 받은 돈을 증여받을 당시 OO이나 △△와 김AA과 의 관계를 잘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선의와는 무관하고, 김AA의 이 사건 송금행위를 채무의 변제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이 사건 송금행위는 증여계약에 해당하는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인 000원 전액에 대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수령한 금전을 지급할 것을 가액배상으로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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