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217481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4상,1043]
판시사항

갑이 을에게 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채무자인 갑이 증여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수표를 적극재산에 더하여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에게 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채무자인 갑이 증여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수표를 적극재산에 더하여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이 사건 증여 당시 50억 원의 수표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더하여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채무자의 적극재산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