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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2. 23. 선고 80누42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0(1)특,57;공1982.5.1.(679),384]
판시사항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제출과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의 면제 여부(소극)

판결요지

세금계산서를 당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설사 그뒤 당해 수정신고시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전일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남식

피고, 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본건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의 과세요건 발생 당시 시행되던 부가가치세법(1978.12.5 개정법률 제2934호) 제16조 제 1 항 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을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0조 제 1 항 제 2 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동법 제16조 제 1 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예정신고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법 제22조 제 2 항제 1 호 는 사업자가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위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의 경우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2, 다만 예정신고기간 중의 세금계산서를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지연 제출한 때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로서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부가가치세제의 적정한 실현을 위한 증빙자료로서의 세금계산서 제출을 강제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동법 제22조 제 3 항 제 1호 동법 제18조제 1 항 (과세표준 예정신고)또는 제19조 제 1 항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 미신고 가산세(또는 과세표준 과소신고가산세)로서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동항 제 2 호 동법 제18조 제 2 항 또는 제19조 제 2 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각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납가산세로서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과소신고 가산세와 미납 가산세의 적용 관계에 관하여는 동항 단서에서 양 가산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양 가산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본건 과세요건 발생 당시에 시행되던 국세기본법(1978.12.5 개정 법률 제3097호) 제45조 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그 기재 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 기간경과 후 30일( 제 2 조 제 1 호(바) 에 계기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1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49조 는 정부는 동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당초의 신고의 과소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를 그 수정된 범위 내에서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46조 는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 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제45조 에 규정하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 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부족액을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50조 는 정부는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당초의 납부의 과소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각 규정을 종합 검토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 2항 제 1호 의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 및 제22조 제 3 항 제 1 호 과세표준 과소신고 가산세 및 동항 제 2 호 의 미납세 가산세는 각 종류와 세율을 달리하는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세목으로서 법률에 각 감면 규정이 없는 한 감면될 수 없다 할 것인바, 국세기본법 제49조 의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당초의 신고의 과소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를 그 수정된 범위 내에서 면제 한다는 규정은 해석상 그 면제대상은 과소신고 가산세에 한하는 것이지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까지 포함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위와 같은 해석은 위 미납세 가산세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0조 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시에 과소신고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한 경우 미납 가산세액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합당한다고 보여지고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 2 항 단서에 과세표준 예정신고 기간 중의 세금계산서를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지연 제출한 때에는 그 공급 가액의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는 규정을 두어 특별히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를 감경하고 있으면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경과 후 수정신고시의 세금계산서 지연 제출의 경우에 대비한 경감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과세표준 확정 신고시의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율을 과소신고 가산세나 미납세 가산세에 비하여 높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제의 확립 및 적정한 운영에 있어 중요한 증빙자료가 되는 세금계산서를 당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당해 수정 신고시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까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후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였다하더라도 원고의 본건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는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건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국세기본법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법령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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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7.9.선고 79구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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