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산세의 부과와 납세자의 고의, 과실요부
판결요지
세법에 있어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될 바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조합에 출자한 재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재산의 현물출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는 원심판시는 이 사건에 대한 당원의 환송판결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2. 매립등 택지조성비용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개량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 매립비용으로 금 12,015,000원이 소요되었다는 주장은 원심까지에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사실일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이유 없고 또 세법에 있어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될 바 없다 할 것이고( 당원 1984.12.26. 선고 84누323 판결 참조) 설사 원고가 현물출자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세무직원의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그 소득세액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