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법원2007가합19469 (2007.08.16)
제목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효력
요지
예정신고에 의해서도 납세의무자가 확정된다는 전제 아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구분 없이 신고내용의 탈루 내지 오류의 경우 관할세무서장 등의 경정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납세의무 확정에 있어서의 효과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1,867,364원 및 이에 대한 2006.7.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 절차의 위법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2007.6.28. 열린 제1차 변론기일에서는 재판장 판사 이○용, 판사 박○연, 판사 김○란이 변론에 관여한 채 변론을 종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에는 재판장 판사 이○용, 판사 박○연 외에 변론에 관여한 바가 없는 판사 유○현이 서명ㆍ날인한 사실이 명백한바, 이는 '판결이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204조에 위반한 경우로서,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17조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새로이 판단하기로 한다.
2.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여
이 사건은 원고가 그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표준을 예정신고하여 그 산출세액을 자진납부한 후에 예정신고 당시보다 적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함으로써 이미 납부한 세액이 확정신고 된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익득의 반환으로서 그 예정신고에 따른 납부액과 확정신고에 따른 산출세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5.10.7. 주식회사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주택에게 원고 소유인 대구 ○○구 ○○동 459 답 2,327㎡, ○○동 461 답 3,398㎡, ○○동 678-4 대 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95억 5천만원에 매도하되, 원고가 2006.3.30.까지 이 사건 토지에 지상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10.27. ○○주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5.12.7. 피고 산하 서울 강남세무서장(이하 강남세무서장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3,240,375,580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고 1,096,238,440원(과진납부세액과 강남세무서장의 수시부과세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06.5.29. 강남세무서장에게 원고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후에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 등도 필요경비로 추가산입하여 공제한 2,957,410,658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였다.
(4) 원고는 강남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시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자진납부할 세액은 994,371,076원이므로 예정신고시 초과 납부한 1,096,238,440원에서 확정신고시 산출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이에 대해 강남세무서장은 '원고의 경정청구를 검토하여 원고의 철거 건축물 취득가액은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공제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납부세액과 확정신고 산출세액의 차액을 반화하지 않고 있다.
3.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해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관한 예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예정신고에 따른 납부액이 위와 같이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이상, 그 초과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그 초과액인 101,867,364(=1,096,238,440-994,371,076)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납세의무의 확정이라 함은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2) 그런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양도한 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5조는 당해 자산을 양도할 때마다 그 양도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과세관청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소득세법 제110조는 양도일이 속하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신고에 관하여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제도를 함께 마련해 두고 있다.
(3) 여기에서 예정신고는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세액의 분산납부에 의한 세부담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그 제도의 취지를 달정사기 위해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자에게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의 효과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확정신고와 다른 특정이 있지만,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이 예정신고에 의해서도 납세의무자가 확정된다는 전제 아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구분 없이 신고내용의 탈루 내지 오류의 경우 관할세무서장 등의 경정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납세의무 확정에 있어서의 효과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 따라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확정신고에 의해 비로소 납세의무가 확정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설령 원고의 주장을 원고의 예정신고가 일부 무효임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라도 보아도, 원고의 납부행위는 예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고, 피고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인데, 원고의 예정신고가 당연무효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배된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이 사건은 대법원(2008다38820)에서 국가 패소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