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함에 있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 신고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사진관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경영하면서 전남도내 각급학교에 앨범을 납품하여 발생한 매출액 중 1984년 제1기분 과세기간 중 금 10,946,027원과 1985년 제1기분 과세기간 중 금 62,549,545원의 매출액의 신고를 각 누락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1986.5.1. 원고에게 198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 1,422,980원과 198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 8,131,430원을 부과처분하였던 사실과 원고가 위 과세기간 중 공급한 앨범의 제작에 소요된 재화 등의 거래에 있어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고 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이나 그 공제를 받기 위하여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 신고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 제18조 제1항 , 제19조 제1항 , 제20조 제1항 , 제2항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이 말하는 매입세액공제제도와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