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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누1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8.11.1.(835),1351]
판시사항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함에 있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 신고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사진관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경영하면서 전남도내 각급학교에 앨범을 납품하여 발생한 매출액 중 1984년 제1기분 과세기간 중 금 10,946,027원과 1985년 제1기분 과세기간 중 금 62,549,545원의 매출액의 신고를 각 누락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1986.5.1. 원고에게 198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 1,422,980원과 198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 8,131,430원을 부과처분하였던 사실과 원고가 위 과세기간 중 공급한 앨범의 제작에 소요된 재화 등의 거래에 있어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고 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이나 그 공제를 받기 위하여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 신고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 제18조 제1항 , 제19조 제1항 , 제20조 제1항 , 제2항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이 말하는 매입세액공제제도와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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