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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42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5(1)특,459;공1987.4.15.(798),563]
판시사항

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계산서 미교부,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방법

판결요지

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고철을 다른 회사에 공급하여 왔다면,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미등록, 미검열 가산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세금계산서 미교부,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서 제1호 제2호 가 동시에 해당한다는 뜻은 제18조 의 예정신고와 예정납부끼리, 제19조 의 확정신고와 확정납부끼리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제18조 의 예정신고나 그 납부와 제19조 의 확정신고나 그 납부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또는 그 납부를 아니하고 또한 그 확정신고 또는 그 납부를 아니한 경우 통털어서 한번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하여 가산세부과 대상이 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 고 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중,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소외 삼미종합특수강주식회사에게 고철을 공급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미등록, 미검열 가산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세금계산서 미교부,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세금계산서 미교부, 미제출 가산세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단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서 제1호 제2호 가 동시에 해당한다는 뜻은 제18조 의 예정신고와 예정납부끼리, 제19조 의 확정신고와 확정납부끼리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제18조 의 예정신고나 그 납부와 제19조 의 확정신고나 그 납부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또는 그 납부를 아니하고 또한 확정신고 또는 그 납부를 아니한 경우 통털어서 한번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아니라 각각 독립하여 가산세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4.12.26. 선고 84누323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9년도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중의 고철공급가액 112,077,364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또는그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또한 확정신고 또는 그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통털어서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금액을 한번만 부과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상고는 그 상고 논지제2점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중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김형기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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