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의 각 미신고 미납부에 따른 가산세 2중 부과의 적부
판결요지
참조조문
원고
주식회사 한주
피고
울산세무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3. 1. 5. 원고에 대하여 한 1979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돈 3,983,242원 및 1979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돈 9,323,971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4, 5,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울산석유화학공업사 단지내의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전기, 수증기, 공업용수를 생산공급하는 외에 이온교환방식의 특수공법으로 해수와 잉여수증기를 이용하여 기계염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1979년 1기분 및 2기분의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위 기계염은 특수공법을 사용하여 기계시설로서 제조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3호 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세품인 소금과는 달리 부가가치세 과세품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이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세액으로 하여 별지 제1목록기재와 같이 신고하고, 그 신고에 따른 세액을 납부 혹은 환급받았는데, 피고는 기계염도 천일염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면세품이므로, 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를 공제세액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른 세액을 납부 혹은 환급받은 것은, 결국 세액을 과소신고 납부한 것이 된다하여, 위 공제세액을 부가가치세액으로 가산하는 한편, 위 과소신고 납부분에 대하여 같은법 제22조 제3항 에 의한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10/100을 적용하여 가산세액을 결정하고, 그 합계액을 부가가치세로서 1981. 4. 3. 원고에게 부과, 고지하여, 원고가 이를 모두 납부하였는데, 그후 피고는 위 과소신고 납부한 세액중 예정신고 해당분은 예정신고 뿐만 아니라 확정신고까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가산세는 같은법 제22조 제3항 제1 , 2호 에 의하여 예정신고 납부불이행 가산세 10/100에다, 다시 확정신고납부불이행 가산세 10/100을 더해야 한다하여, 위 예정신고 해당분에 대한 추가가산세를 별지 제2목록기재와 같이 계산하여, 1983. 1. 5.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이를 부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첫째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 , 2호 에 의하면 가산세는 1과세년도의 미신고 혹은 미납부세액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10/100의 가산세율을 한번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피고는 예정 및 확정 2차의 미신고분에 대하여는 가산세율을 두 번 적용한다 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고 가산 예정신고에 있어 미신고, 미납부한 세액을 확정신고에 있어서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예정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확정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2중으로 부과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매출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이건과 같이 예정신고시에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음으로써 납부세액을 과소납부하거나 과대환급받은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자진납부에 의하여만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을 뿐, 확정신고시에 이를 신고하여 바로 잡을 수 있는 절차는 부가가치세법상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신고를 못한데 대한 가산세를 다시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건 과세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 , 2호 에 의하면, 제18조 제1 , 2항 (예정신고 납부) 또는 제19조 제1 , 2항 (확정신고 납부)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납부한 세액이 신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미신고, 미납부세액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10/10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위 가산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각 별도로 적용됨을 알 수 있으므로, 예정신고시 미신고, 미납부분을 확정신고에 있어서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확정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모두 적용된다 할 것이고, 또 가산세가 적용되는 불성실신고는 매출세액의 과소신고이든 매입세액의 과대신고이든,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것이면 어느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것이며,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과대신고한 경우, 확정신고시 이를 바로잡는 절차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신고서에 정당한 납부세액 및 계산근거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가능한 것이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모두 그 이유가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둘째로, 가사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건 기계염을 부가가치세 과세품으로 믿고서, 1977년 2기분부터 1979년 2기분까지 그 매입세액을 공제세액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았고, 피고도 그동안 원고의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여 오다가 원고의 질의에 따른 1979. 11. 7.자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를 면세품으로 보고, 그간의 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러한 점으로 보아 원고는 이건 불성실신고, 납부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 할 것이므로, 이건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1979. 11. 7. 비로소 이건 기계염이 부가가치세 면세품인 줄 알았다는 사정이나 또는 피고가 수개의 과세년도에 걸쳐 원고의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건 부가가치세 불성실신고납부를 정당화 할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더구나 원고는 당초 1981. 4. 3.자 과세처분에 의한 가산세는 자진납부하였고, 이를 다투지도 아니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도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가산세)은 정당하므로, 그것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