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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2. 22. 선고 2011누31866 판결
분양수입금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수입의 귀속시기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976 (2011.08.11)

전심사건번호

국심2005서3544 (2010.10.13)

제목

분양수입금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수입의 귀속시기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분양수입금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수입의 귀속시기이며, 자신이 취득・소유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하는 거래의 관행으로 볼 때 토지의 매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사건

2011누318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XX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11. 선고 2011구합976 판결

변론종결

2012. 1. 18.

판결선고

2012. 2. 22.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 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05,892,032원 부과처분 중 538,931,432원을 초과하는 부분(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350,118,960원 부과처분 중 3,647,858,871원을 초과하는 부분(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당섬에서 원고가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3쪽 1째 줄 1999. 9. 2. 을 1999. 9. 22. 로 고친다. O 제4쪽 표 상단 "총납부세액"을 "총 결정세액"으로 고친다. O 제6쪽 11째 줄 "들고 있고"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6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귀속연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 제7쪽 11째 줄 "주택신축판매업자와"부터 같은 쪽 14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과세소득계산에 관하여 소득세법이 채택하고 있는 권리확정주의는 소득 원인이 되는 권리 확정시기와 소득 실현시기와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을 때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년도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실칠상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마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720 판결 참조). 원고가 실제로 분양수입금을 지급받아 소득이 실현된 이상 주택건설이 완료되지 못하였다는 등 사정만으로 수입귀속시기가 대금청산일 이후가 되지 않는다.

O 제9쪽 2째 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부터 4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분양수입금 귀속시기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과 달리 판단하였고 국세청 선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양도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는 점 등 원고 주장 사유만으로는 법률상 부지나 오해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문이 있어 원고에게 신고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1999. 8. 20 선고 99두3515 판결 참조).

O 관계법령에 별지 추가하는 관계법령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 주장

1) 이 사건 제3차 주택과 관련하여 원고는 분양계약 당시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 80-90%가 넘는 금액을 지급받았고 분양대금 납부일은 주택 준공일이나 입주일과 무관하게 정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승인 이전에 분양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할지라도 대금청산일에 소득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지 않았고 분양 대금은 주택신축과 인도를 위한 선수금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제3차 주택에 관한 수입 금액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가 적용되지 않고, 예약매출을 포함한 건설 ・ 제조 기타 용역 제공에 관한 시행령 제48조 제5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제48조 제5호에 의하면 용역제공 완료일 즉 목적물 인도일이 수입금액 귀속시기인 것이 원칙이므로 이 사건 제3차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일인 2002. 2. 2.이 속하는 2002년이 귀속시기가 된다.

2) 원고는 당초 김AA과 제3차 주택 중 302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2. 1. 31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허BB와 동일한 내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설령 원고가 이전에 김AA이 지급한 분양대금을 허BB 분양대금으로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법령상 대금지급 시점은 새로운 분양계약이 체결된 2002. 1. 31.이 된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l항 제6호는 사업소득 중 하나로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들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는 주택신축판매업이란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업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한편 사업소득 수엽시기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는 위와 같은 사업 분류가 아니라 구체적 사업 내용이나 거래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정하고 있는데, 건설 ㆍ 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한다) 제공인 경우 용역 제공 완료일(목적물 인도인 경우 목적물 인도일)(제5호)을, 제1호 내지 제10호의4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엽인 경우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인 경우 부동산을 포함한다) 매매인 경우 대금청산일(다만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마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등기 등을 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제11호)을 각 수입시기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사업소득 수입시기에 관한 관련규정에서 각 구체적 거래형태에 따라 수입시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제3차 주택을 신축하여 매도하였으므로 시행령 제48조 제11호에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 해당하여 대금청산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은 명백하다. 분양계약 시점에 분양대금 대부분이 지급되었고 사용승인일이 분양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뒤인 점 등 원고 주장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이 매매대금이 아니라 단순한 선수금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제3차 주택 매매에 관하여 '건설 ・ 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한다) 제공'에 관한 시행령 제48조 제5호가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갑 제7호증의 1 기재와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 9. 30 김AA과 302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34억 200만원을 분할하여 2001. 12. 24.까지 모두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2. 1. 31. 김AA과 분양계약상 매수인으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허BB에게 승계시키기로 하는 분양계약 승계약정을 체결한 다음, 허BB와 분양계약일을 2000. 9. 30로 소급한 분양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사설이 인정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김AA과 허BB는 원고가 2000. 9. 30. 김AA과 체결한 302호에 관한 분양계약상 수분양자 지위를 허BB가 그대로 승계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김AA이 체결한 분양계약을 일단 해제하고 원고와 허BB가 새로운 분양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계산상 편의를 위하여 원고가 김AA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고 허BB가 원고에게 새로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허BB가 김AA에게 직접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원고가 김AA이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허BB와 새로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지라도 소득 귀속시기를 정하기 위한 권리의무 확정은 개개 거래를 단위로 정해지고 어떤 계약이 한개 거래인지 2개 이상 거래인지 여부는 계약 목적, 거래 관행, 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와 김AA이 분양계약상 매수인으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허BB에게 승계시키기로 하였고, 원고와 허BB는 분양계약일을 2000. 9. 30.로 소급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 김AA, 허BB 사이 분양계약은 모두 합하여 한 개 거래로서 권리의무 확정 대상이 된다. 위 거래에서 원고에 대한 수입 귀속시기는 원고가 김AA으로부터 분양대금을 완납받은 2011. 12. 24.이다.

3.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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