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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9 2018가단913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2.경 피고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 103동 1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분양대금 257,945,000원,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피고 명의로 체결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납부 계좌인 대한토지신탁으로 2012. 3. 12. 제1차 계약금 13,000,000원 및 제1차 업무비 4,000,000원 중 3,000,000원을, 2012. 7. 12. 제2차 계약금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2. 12. 20. 피고에게 제1차 업무비 중 나머지 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3차 계약금 이후의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피고 명의로 체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분양계약상 제1차 업무비 및 제1, 2차 계약금 합계 2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현재 시가가 분양가격보다 약 42,721,667원이 상승하여 원고가 부담한 계약금 및 업무비에 비례한 시세 상승분은 4,454,556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31,454,556원(원고가 지급한 금원 원고가 부담한 계약금 및 업무비에 비례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상승분 4,454,5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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