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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2.16 2015나1079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이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도시형생활주택’이라 한다)을 분양한 시행사이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시형생활주택 B동 중 C타입 이 사건 도시형생활주택 B동에는 A, B, C, D 타입이 있는데, C 타입은 제1호와 제11호 라인이 해당된다.

을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2012. 7. 30. 피고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을 분양대금 각 70,5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 2013. 9. 13.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2) 원고 B은 2012. 6. 25. 피고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대금 69,8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 2013. 9. 9.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3) 원고 C는 2012. 7. 25. 피고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 한다

)을 분양대금 70,5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 2013. 9. 13.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4) 원고 D는 2012. 7. 26. 피고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5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대금 70,5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 이하 원고들이 체결한 분양계약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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