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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5 2019가단2567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C는 2015. 10. 16.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과 광주 동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8. 4. 28.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에 기한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였다.

나. D의 채권자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2018. 10. 25. D을 채무자로, D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 78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D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 청구권 중 각 78,782,000원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8카합50524호로 분양대금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하 ‘G 가압류’라 한다). 다.

G은 원고가 C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C를 제3채무자로 표시하여 G 가압류 결정이 2018. 10. 29. C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G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잔금 중 78,782,000원은 공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2018. 12. 12. D이 지정한 법무사인 피고에게 공탁 및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위임하기로 하고 피고의 은행 계좌(농협 H)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중 78,782,000원을 입금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양대금’이라 한다), 나머지 분양대금 잔금 21,840,450원은 D에게 입금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대금을 D에게 지급하겠다’고 연락하였으나 원고는 ‘지급을 기다려 달라’고 한 이후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9. 1. 3. D에 이 사건 분양대금을 입금하였고, 다음날인 같은 달

4. 원고에게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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