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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7 2017가합50620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E, F는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80,256,4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0.부터 2017. 7....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 1) 원고 A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

)과, ① 2007 2009년의 오기로 보인다. . 3. 18.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건물 145호 내지 149호 및 154 153의 오기로 보인다. 호(6개 호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2,200,00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이하 ‘1계약’이라 한다

) 피고 E에 2,145,000,000원을 , ② 2009. 6. 19. 위 I건물 125호 내지 128호(4개 호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400,00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이하 ‘2계약’이라 한다

) 637,000,000원을, ③ 2010. 4. 15. I건물 124호, 152호(2개 호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750,00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이하 ‘3계약’이라 한다

) 피고 E에 62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피고 E은 1, 2계약 당시 2009. 6. 30.까지 I건물를 준공하기로 하고 준공이 지연될 경우 원고 A으로부터 수령한 분양대금 총액에 대하여 2009. 6. 30.부터 준공일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3계약 당시 2010. 9. 30.까지 I건물를 준공하기로 하고 지체시 2010. 9. 30.부터 준공일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피고 F는 원고 A에 대한 피고 E의 지체상금 지급약정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4) I건물의 준공일이 2013. 9. 16.이므로, 피고 E은 지체상금약정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 F는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E과 연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1, 2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은 피고 E이 수령한 분양대금 합계액 2,782,500,000원에 대하여 2009. 6. 30.부터 2013. 9. 16.까지 1,540일간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2,817,567,123원이고, 3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은 피고 E이 수령한 분양대금 합계액 625,000,000원에 대하여 2010.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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