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30 2015고정1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8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피고인은 아파트 내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는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
)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