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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30 2015고정1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8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피고인은 아파트 내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는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

)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같은 법 제44조에서의 “운전”은 위 규정에 따라 도로 외의 곳에서 하는 운전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판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그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도 포함되는 것인데, 판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의 현황, 관리 및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통행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 할 것이므로, 도로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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