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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3 2015구합23160
봉안당설치이행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종교단체 봉안당설치이행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봉안당 설치이행 통지(F동) 1) 원고는 2013. 1.경 피고에게 구미시 B 종교용지 4,443㎡에 있는 종교시설 F동 72.56㎡에 봉안안치구수 54구인 봉안당(이하 ‘이 사건 봉안당’이라 한다

)의 설치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3. 2. 1. 원고에게 신고내용에 따라 이 사건 봉안당의 사업기간, 안치가능구수, 준수사항 등을 정하여 설치이행을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3.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봉안당의 봉안안치구수를 828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3. 3. 13. 원고에게 변경신고내용에 따라 이 사건 봉안당의 안치가능구수를 정하고, 설치기간을 2013. 3. 14.~2014. 3. 13로 정하여 설치이행을 통지하였다.

나. 원고의 봉안당 설치(C동) 1) 원고는 2013. 7.경 구미시 B, C, D, E에 종교시설(사찰-F)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변경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3. 9. 17. 위 부지에 건축면적 525.76㎡, 연면적 870.12㎡, 2층(1층 종교시설-사찰, 2층 종교시설-사무소)의 C동 건축허가를 하였다. 2) 원고는 C동을 신축하고, 2014. 7. 7. 피고로부터 ‘동명칭: C동, 주용도: 종교시설(사찰)’의 사용승인을 받고, C동 1층에 봉안당 시설을 설치하였다.

C동과 F동의 위치 등은 별지 1 도면 표시와 같다.

3) 피고는 원고가 C동에 설치한 봉안당이「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

)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미신고 봉안시설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4. 9. 22. 원고에 대하여 시설폐쇄처분을 하겠다는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종전 처분 및 이 사건 처분 1) 피고는 2014. 6. 19.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이 사건 봉안당이 G유치원의 출입문으로부터 52m, 경계선으로부터 38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5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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