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도로 교통법상의 ‘ 도로 ’에 해당하는 곳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아파트 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쪽에 주차 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구역을 만들었다면 이는 주차 장법 및 구 주택건설 촉진법 (2003. 5. 29. 법률 제 6916호 주택 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파트 부설 주차장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차 구획선 밖의 통로 부분이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는 아파트의 관리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 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 지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이 사고 발생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부인 경우에 해당 아파트의 관리이용 상황에 비추어 해당 장소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서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공소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검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 데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광양시 중동에 있는 성호 1차 아파트의 단지 내부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