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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0.28 2016누4561
봉안당설치이행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봉안당 설치이행 통지(F동) 1) 원고는 2013. 1. 11. 피고에게 구미시 B 종교용지 4,443㎡에 있는 종교시설 F동 72.56㎡에 봉안안치구수 54구인 봉안당(이하 ‘이 사건 봉안당’이라 한다

)의 설치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3. 2. 1. 원고에게 신고내용에 따라 이 사건 봉안당의 사업기간, 안치가능구수, 준수사항 등을 정하여 설치이행을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3.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봉안당의 봉안안치구수를 828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3. 3. 13. 원고에게 변경신고내용에 따라 이 사건 봉안당의 안치가능구수를 정하고, 설치기간을 2013. 3. 14.부터 2014. 3. 13.까지로 정하여 설치이행을 통지하였다.

나. 원고의 봉안당 설치(C동) 1) 원고는 2013. 7.경 구미시 B, C, D, E에 종교시설(사찰-F)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변경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3. 9. 17. 위 부지에 건축면적 525.76㎡, 연면적 870.12㎡, 2층(1층 종교시설-사찰, 2층 종교시설-사무소)의 C동 건축허가를 하였다. 2) 원고는 C동을 신축하고, 2014. 7. 7. 피고로부터 ‘동명칭: C동, 주용도: 종교시설(사찰)’의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C동 1층에 봉안당 시설을 설치하였다.

C동과 F동의 위치 등은 별지 1 도면 표시와 같다.

다. 종전 처분 및 이 사건 처분 1 피고는 2014. 6.경 이 사건 봉안당의 인근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원고의 봉안당 운영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조사를 한 결과 F동에는 아무런 봉안시설이 없었던 반면에 새로 건축된 C동 1층에 신고 되지 않은 봉안당 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4. 6. 19.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이 사건 봉안당이 2012. 1. 13.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고시 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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