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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9. 선고 92후1516 판결
[거절사정][공1993.4.1.(941),981]
판시사항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 (소극)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판결요지

출원상표는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결합상표이지만 그 중에서 도형 부분이 꼬부라진 지팡이와 펄럭이는 깃발 및 타원형의 띠 모양이 특징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비하여 문자 부분은 타원형의 띠 속에 작은 글씨로 많은 문자가 기재되어 있어 그다지 특징적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도형 부분이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될 수 있는 상표의 요부라고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다같이 ‘아이비’로 호칭될 개연성이 전혀 없지 아니한 점에서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출원상표는 특징적인 도형 부분에 의하여 외관이 인용상표와 현저하게 달라서 전체로서는 명확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므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이랜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경한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출원상표])는 ‘IVY SPIRIT’가 요부이므로 그 칭호에 있어서 ‘아이비’ 또는 ‘아이비 스피리트’로 불리어질 수 있어 인용상표(1) “[인용상표]”와 그 칭호가 서로 유사하고, 관념에 있어서도 본원상표 의 ‘IVY SPIRIT’는 미국 북동부의 명문대학의 정신으로 인식되어질 것임에 비하여 인용상표(1)의 ‘IVY’도 식물의 일종인 ‘담쟁이 덩굴’의 의미가 있지만 미국 북동부의 명문대학을 의미하는 ‘IVY LEAGUE’의 약어로도 사용되고 있으므로 유사하여, 비록 그 외관에 있어서 다르게 보여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상표이고,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여러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하여 볼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할 수 없을 것이다( 당원 1983. 12. 13. 선고 80후61 판결 ; 1987. 4. 28. 선고 84후21 판결 ; 1987. 9. 22. 선고 86후188, 189 판결 ; 1987. 12. 8. 선고 87후74 판결 ; 1989. 4. 11. 선고 87후122 판결 ; 1990. 8. 28. 선고 90후3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본원상표 는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결합상표이지만 그 중에서 도형부분이 꼬부라진 지팡이와 펄럭이는 깃발, 그리고 타원형의 띠 모양의 특징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하여 문자부분은 타원형의 띠 속에 작은 글씨로 많은 문자가 기재되어 있어 그다지 특징적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도형부분이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될 수 있는 상표의 요부라고 함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본원상표 와 인용상표 (1)은 다같이 ‘아이비’로 호칭될 개연성이 전혀 없지 아니한 점에서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아니하나, 본원상표 는 위와 같은 특징적인 도형부분에 의하여 그 외관이 인용상표(1)과 현저하게 달라서 전체로서는 명확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므로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 당원 1989. 4.11. 선고 87후122 판결 ; 1990. 8. 28. 선고 90후3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양 상표는 유사하여 동종의 지정 상품에 사용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 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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