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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8. 28. 선고 90후397 판결
[거절사정][공1990.10.15.(882),2029]
판시사항

출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유사여부(소극)

판결요지

여러 개의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단순히 그 상표의 구성부분 중의 일부만을 대비하거나 호칭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그쳐서는 아니되고 전체로서의 상표를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계와 수요자에게 줄 인식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를 판별하여야 할 것인바, 본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그 영문자의 표기에서 오는 호칭이“하마”가 될 것이나, 그와 결합된 뿔도형 때문에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가 형상하고 있는 동물인 하마라는 관념은 생길 수 없으며, 전체로서의 형상이 주는 인식이 인용상표와 전혀 달라 두가지의 상표를 같은 지정상품에서 같이 사용한다 해도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출원인, 상고인

가부시기 가이샤 뉴하마야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본원 상표는 윗부분의 뿔도형과 작은 글씨의 “STEAK HO USE”라는 표기에도 불구하고 “하마”라고 호칭될 것인데 타인의 선등록상표인 원판시 인용상표도 한글자의 표기에 의하여 “하마표”로 표시될 것이므로 그 호칭에서 유사하고 관념상으로도 동물 하마를 연상하게 하여 관념도 같다고 설시한 후 동종의 지정상품의 위 각 상표를 같이 사용하면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하여 출원인의 등록출원을 거절한 초심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여러 개의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단순히 그 상표의 구성부분 중의 일부만을 대비하거나 호칭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그쳐서는 아니되고 전체로서의 상표를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계와 수요자에게 줄 인식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를 판별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보면 본원상표는 그 영문자의 표기에서 오는 호칭이 "하마"가 될 것은 사실이나 그와 결합된 "뿔도형" 때문에 인용상표가 형상하고 있는 바의 동물인 하마라는 관념은 생길 수 없으며 전체로서의 형상이 주는 인식이 인용상표와 전혀 달라 두가지의 상표를 같은 지정상품에서 같이 사용한다 해도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결국 원심은 상표의 동일유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 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의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돤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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