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상표의 유사성은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및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그 외관, 칭호, 관념 중 일부가 유사하더라도 전체로서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출원인, 상고인
대한통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호택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규정된 상표의 유사성은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및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그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일부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전체로서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원심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원 서비스표는 캉가루 도형만으로 구성된 것이고 인용서비스표는 한글자로 "캉가루운수"라고 표기하여 된 서비스표인 바, 양자를 대비해 보면,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는 유사한 점이 없지 않으나 외관이 현저하게 달라서 그 전체를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해 볼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원서비스표와 인용써비스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은 위와 달리 본원 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를 유사한 상표라고 보고 본원서비스표의 출원을 거절한 사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이는 상표법 제9조 제7호 에 규정된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