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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4. 11. 선고 87후122 판결
[거절사정][공1989.6.1.(849),755]
판시사항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상표의 유사성은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및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그 외관, 칭호, 관념 중 일부가 유사하더라도 전체로서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대한통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호택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규정된 상표의 유사성은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및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그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일부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전체로서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원심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원 서비스표는 캉가루 도형만으로 구성된 것이고 인용서비스표는 한글자로 "캉가루운수"라고 표기하여 된 서비스표인 바, 양자를 대비해 보면,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는 유사한 점이 없지 않으나 외관이 현저하게 달라서 그 전체를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해 볼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원서비스표와 인용써비스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은 위와 달리 본원 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를 유사한 상표라고 보고 본원서비스표의 출원을 거절한 사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이는 상표법 제9조 제7호 에 규정된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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