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본원상표 "AQUASKIN"과 인용상표 "AQUAIR"의 동일, 유사여부
아쿠에아
나.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취지와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상표의 유사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점을 고려하여 전체로 보아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본원상표인 "AQUASKIN"과 인용상표를 비교해 볼때 양자는 구성에서 차이가 나고, 첫머리의 "AQUA"가 같다 하더라도 본원상표에는 "SKIN"이, 인용상표에는"IR"가 붙어 있고, 본원상표는 "에쿼"로, 인용상표는 "아쿠"로 발음되어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두 상표는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를 둔 뜻은 그와 같은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있다 하겠으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국내에 있어서 당해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하고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품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이나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출원인, 상고인
치이즈 부로오 판즈 인코포레이팃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차순영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본원상표인 "A-QUASKIN"과 인용상표인 를 비교해 볼 때 본원상표는 영문으로만 구성되고 인용상표는 영문과 한글로 구성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설사 첫머리의 "A-QUA"가 같다 하더라도 본원상표에는 "SKIN"4이 인용상표에는 "IR"가 붙어 있고본원상표가 판시와 같이 합성어라고 하더라도 본원상표는 "에쿼"로 인용상표는 "아쿠"로 발음되어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두 상표는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할 수 없어 상표출처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유사상표로 본 것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장은 이유있다.
2. 원심결은 본원상표의 뜻이 물피부, 축축한 피부 등의 뜻이 있어서 지정상표와 관련지어 볼 때 상품의 용도 또는 품질의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있다.
그러나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를 둔 뜻은 그와 같은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있다 하겠으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국내에 있어서 당해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하고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품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이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본원상표가 영문의 어원인 라틴어에서 유래하여 물, 액체의 뜻을 가지고 있으나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보면, 수요자의 사회관념상 일반적 공통적인 품질, 효능, 형상 등에 있어서 "AQUASKIN"으로 인식되어 있거나 인식될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르켜 지정상품의 품질 또는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포장만으로 된상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그 독점사용이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본원상표를 지정상품의 용도표시 또는 품질표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