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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9. 22. 선고 87후15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87.11.15.(812),1645]
판시사항

가. 상이한 상표의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한 경우 상표의 유사여부

나. 상표 "동아(동아)"와 "신동아진열장"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칭호 및 관념을 전체적이고도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에 있어도 그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볼 것이다.

나. 본원상표 "동아(동아)"와 인용상표 "신동아진열장"은 그 외관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상이하나, 칭호에 있어서는 간이신속을 존중하는 일반거래계에서 특징적인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는 통례에 비추어 인용상표가 신동아로 불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 경우 본원상표의 동아와는 호칭이 유사하고 관념도 인용상표에 "새로운"이라는 의미가 부가된 외에는 동아 즉 동쪽 아시아를 뜻하여 유사하다고 하겠으므로 동일한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수요자에게 유사하게 인식되어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에 해당한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홍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칭호 및 관념을 전체적이고도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볼 것이다 ( 당원 1984.12.26. 선고 84후70 판결 ; 1985.2.13. 선고 84후88 판결 ; 1986.3.25. 선고 84후8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본건 상표 "동아(동아)"와 인용상표 "신동아진열장"은 그 외관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상이하나, 칭호에 있어서는 간이, 신속을 존중하는 일반거래계에서 특정적인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는 통례에 비추어 인용상표가 신동아로 불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 경우 본원상표의 동아와는 호칭이 유사하고, 관념도 인용상표에 "새로운"이라는 의미가 부가된 외에는 동아 즉 동쪽 아시아를 뜻하여 유사하다고 하겠으므로 동일한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수요자에게 유사하게 인식되어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상표는 타인이 선출원한 인용상표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또한 원심결에 본건 상표의 특별현저성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이 동아진열장, 동아개발의 상표로 다년간 진열장을 선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실만으로는 동아라는 상표가 피심판청구인이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쇼케이스라고 인식될 정도로 특별 현저한 상표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원심결에 판단을 유탈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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