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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13. 선고 80후61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84.2.1.(721),175]
판시사항

가. 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미원」의 유사여부(소극)

나. 상표의 유사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지정상품을 똑같이 비료 등으로 표시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의두상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표는 그 외형과 관념이 전혀 다르고 단지 그 칭호에 있어 약간의 유사성이 있기는 하나 그 전체로 보아 두 상표가 출소 등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 상품의 출소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 올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 지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다른 점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소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서울미원 주식회사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피심판청구인이 1975.4.11. 출원하여 1977.1.14. 등록번호 (상표등록번호 1 생략)으로 등록된 상표(이하: 이 건 상표라 한다)는 그 지정상품을 상품구분 제1류 비료 등으로 표시하고, 그 구성은 " 비원" 이라는 한문 밑에 " 비원" 이라는 한글을 병기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고, 심판청구인들이 1973.9.10. 등록번호 (상표등록번호 2 생략)으로 등록한 상표(이하 인용상표라 한다)는 그 지정상품을 이 건 상표와 마찬가지로 상품구분 제1류(비료)로 하고 그 구성은 타원형의 바탕에 " 미원" 이라는 한글을 횡 서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인바 , 위 양 상표는 그 외형과 관념이 전혀 다르고 단지 그 칭호에 있어 약간의 유사성이 있기는 하나 그 전체로 보아 그 정도의 유사성으로는 이 건 상표와 인용상표가 출소 등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어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 , 9 , 10호 소정의 상표등록무효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상표의 유사여부는 대비되는 두 상표가 동일 내지 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상품의 출소 등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여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출소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 당원 1982.6.8. 선고 81후29 판결 참조), 원심결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내려진 심결로 보여지는데 이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결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내지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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