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상표 과 「미원」의 유사여부(소극)
나. 상표의 유사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지정상품을 똑같이 비료 등으로 표시한 과 의두상 표는 그 외형과 관념이 전혀 다르고 단지 그 칭호에 있어 약간의 유사성이 있기는 하나 그 전체로 보아 두 상표가 출소 등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 상품의 출소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 올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 지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다른 점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소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서울미원 주식회사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피심판청구인이 1975.4.11. 출원하여 1977.1.14. 등록번호 (상표등록번호 1 생략)으로 등록된 상표(이하: 이 건 상표라 한다)는 그 지정상품을 상품구분 제1류 비료 등으로 표시하고, 그 구성은 " 비원" 이라는 한문 밑에 " 비원" 이라는 한글을 병기한 이고, 심판청구인들이 1973.9.10. 등록번호 (상표등록번호 2 생략)으로 등록한 상표(이하 인용상표라 한다)는 그 지정상품을 이 건 상표와 마찬가지로 상품구분 제1류(비료)로 하고 그 구성은 타원형의 바탕에 " 미원" 이라는 한글을 횡 서한 인바 , 위 양 상표는 그 외형과 관념이 전혀 다르고 단지 그 칭호에 있어 약간의 유사성이 있기는 하나 그 전체로 보아 그 정도의 유사성으로는 이 건 상표와 인용상표가 출소 등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어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 , 9 , 10호 소정의 상표등록무효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상표의 유사여부는 대비되는 두 상표가 동일 내지 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상품의 출소 등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여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출소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 당원 1982.6.8. 선고 81후29 판결 참조), 원심결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내려진 심결로 보여지는데 이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결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내지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