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후2355 판결
[거절사정][공1991,1932]
판시사항

지정상품이 모두 의약품인 출원상표과 인용상표의 유사여부(적극)

판결요지

주무관청인 보사부의 품목제조 판매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관한 상표인 출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지정상품이 역시 의약품인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은, 전자는 "에이디엠"으로, 후자는 "에이디엔"으로 호칭되어 칭호가 유사한데, 뚜렷한 관념이 없는 조어로 된 두 상표의 외관이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칭호가 유사한 이상 전체적으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를 배제할 수 없으며, 상표의 유사 여부는 지정상품의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의 보통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의 허가를 받았다거나 의약품의 종류와 상표등록 수가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를 배제할 수 없어 출원상표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출원인, 상고인

동아제약 주식회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본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은 "에이디엠"으로,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은 "에이디엔"으로 호칭되어 다같이 4음절로 발음되고, 셋째음까지의 발음이 동일하며, 넷째음도 쉽게 구별되지 아니하므로 칭호가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뚜렷한 관념이 없는 조어로 된 두 상표의 외관이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칭호가 유사한 이상 전체적으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상표의 유사여부는 지정상품의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의 보통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인 의약품에 관하여 주무관청인 보사부의 품목제조 판매허가를 받았다거나 의약품의 종류와 상표등록수가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러한 점을 심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소론이 드는 당원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