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당해 토지들의 일부 지상에 제3자 소유의 무허가 건물들이 있어 그 제3자가 공유지분권자의 토지출입을 방해하고 있고 또 다른 공유지분권자가 건축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만으로 당해 토지들이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 소유자의 의미 및 택지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가 부담금 납부의무자인 공부상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당해 토지들의 일부 지상에 제3자 소유의 무허가 건물들이 있고 그 제3자가 공유지분권자인 소외 회사의 토지출입까지 방해하고 있어 그 지상에 건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국가가 당해 토지들에 대한 소외 회사의 공유지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 놓은 점 및 또 다른 공유지분권자의 지위에 서있는 국가가 건축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점들만으로는, 당해 토지들이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은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사실상의 소유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당해 택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고 언제라도 공부상의 소유자로 등재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의 공부상의 소유자란 적법·유효한 등기명의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택지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등기명의를 가지고 있는 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님은 물론 사실상의 소유자도 아니어서 당해 택지에 대한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5878 판결(공1994상, 384)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9037 판결(공1995하, 3808)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2002 판결(공1996상, 1143)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2941 판결(공1996하, 2235)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7318 판결
[2]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8966 판결(공1996상, 801)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누7250 판결(공1997상, 103)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누4169 판결(공1997상, 113)원고,상고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영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들(서울 동작구 ○○동 소재 143필지)에 관한 상황과 등기관계 및 그 소유권(등기)을 둘러싼 민사소송의 경위를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들의 일부 지상에 제3자 소유의 무허가 건물들이 있고 그 제3자가 원고의 토지출입까지 방해하고 있어 그 지상에 건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과, 국가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원고의 공유지분(1/3)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 놓은 사정 및 국가(국가가 공유자 중 한 사람인 동방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등기말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둔 것만으로는 아직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되었다고 할 수 없지만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되었다고 보더라도)가 건축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들이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은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사실상의 소유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당해 택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고 언제라도 공부상의 소유자로 등재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의 공부상의 소유자란 적법·유효한 등기명의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택지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등기명의를 가지고 있는 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님은 물론 사실상의 소유자도 아니어서 당해 택지에 대한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은 귀속재산으로서 국가의 소유인데 그에 관하여 소외 제일농림 주식회사의 등기와 소외 협동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등기를 거쳐 원고와 소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동방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공유등기(공유지분 각 1/3)가 순차로 경료되어 있고 이들 등기가 불법으로 경료되거나 그에 터잡아 경료된 등기로서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지만 이 사건 토지들 가운데는 원고가 그 등기와 자주점유를 10년 이상 계속함으로써 등기부시효취득을 한 토지 부분이 있어 그 시효취득 이후에는 그 토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 중 이 사건 부과기간(1992. 6. 2.부터 1993. 6. 1.까지) 이전에 이미 등기부시효취득을 한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공부상의 소유자로서 부담금 납부의무자라고 할 것이지만, 시효취득을 하지 못하여 여전히 원인무효의 등기명의만을 가지고 있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공부상의 소유자는 물론 사실상의 소유자도 아닌 원고가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토지들 중 원고가 시효취득한 부분과 시효취득을 하지 못한 부분을 심리하여 확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들 전부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심리미진 및 부담금 납부의무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