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8. 5. 26. 선고 96누6257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7.1.(61),1784]
판시사항

[1] 당해 토지들의 일부 지상에 제3자 소유의 무허가 건물들이 있어 그 제3자가 공유지분권자의 토지출입을 방해하고 있고 또 다른 공유지분권자가 건축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만으로 당해 토지들이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 소유자의 의미 및 택지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가 부담금 납부의무자인 공부상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당해 토지들의 일부 지상에 제3자 소유의 무허가 건물들이 있고 그 제3자가 공유지분권자인 소외 회사의 토지출입까지 방해하고 있어 그 지상에 건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국가가 당해 토지들에 대한 소외 회사의 공유지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 놓은 점 및 또 다른 공유지분권자의 지위에 서있는 국가가 건축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점들만으로는, 당해 토지들이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은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사실상의 소유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당해 택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고 언제라도 공부상의 소유자로 등재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의 공부상의 소유자란 적법·유효한 등기명의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택지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등기명의를 가지고 있는 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님은 물론 사실상의 소유자도 아니어서 당해 택지에 대한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아니다.

원고,상고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영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들(서울 동작구 ○○동 소재 143필지)에 관한 상황과 등기관계 및 그 소유권(등기)을 둘러싼 민사소송의 경위를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들의 일부 지상에 제3자 소유의 무허가 건물들이 있고 그 제3자가 원고의 토지출입까지 방해하고 있어 그 지상에 건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과, 국가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원고의 공유지분(1/3)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 놓은 사정 및 국가(국가가 공유자 중 한 사람인 동방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등기말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둔 것만으로는 아직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되었다고 할 수 없지만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되었다고 보더라도)가 건축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들이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은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사실상의 소유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당해 택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고 언제라도 공부상의 소유자로 등재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의 공부상의 소유자란 적법·유효한 등기명의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택지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등기명의를 가지고 있는 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님은 물론 사실상의 소유자도 아니어서 당해 택지에 대한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은 귀속재산으로서 국가의 소유인데 그에 관하여 소외 제일농림 주식회사의 등기와 소외 협동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등기를 거쳐 원고와 소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동방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공유등기(공유지분 각 1/3)가 순차로 경료되어 있고 이들 등기가 불법으로 경료되거나 그에 터잡아 경료된 등기로서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지만 이 사건 토지들 가운데는 원고가 그 등기와 자주점유를 10년 이상 계속함으로써 등기부시효취득을 한 토지 부분이 있어 그 시효취득 이후에는 그 토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 중 이 사건 부과기간(1992. 6. 2.부터 1993. 6. 1.까지) 이전에 이미 등기부시효취득을 한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공부상의 소유자로서 부담금 납부의무자라고 할 것이지만, 시효취득을 하지 못하여 여전히 원인무효의 등기명의만을 가지고 있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공부상의 소유자는 물론 사실상의 소유자도 아닌 원고가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토지들 중 원고가 시효취득한 부분과 시효취득을 하지 못한 부분을 심리하여 확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들 전부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심리미진 및 부담금 납부의무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