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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8454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807]
판시사항
판결요지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으므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 규정은 그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사실을 미리 신고하게 하여 실제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의무가 없는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위법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그 납부의무가 있는 사실상의 소유자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를 누락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정편의적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단서의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신고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동산육영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식

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은 법상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다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는 위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택지의 공부상의 소유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부과기준일 30일전까지 건설부령이 정하는 부담금납부의무자신고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의 규정은 그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미리 신고하게 하여 실제로는 부담금의 납부의무가 없는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위법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그 납부의무가 있는 사실상의 소유자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를 누락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정편의적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법 제21조 제2항 단서의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신고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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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5.9.선고 94구25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