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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2941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8.1.(15),2235]
판시사항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고 점유자들이 그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사정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지상에 제3자 소유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그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거나 제3자가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면서 택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다는 등의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위 제외 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안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상원)

피고,피상고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그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이후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고 해서 그 소유권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택지상한법'이라 한다)에 따른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의 처분의무 또는 이용·개발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여 택지상한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지상에 제3자 소유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그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거나 제3자가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면서 택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다는 등의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위 제외 사유에 해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달리 그와 같은 사정이 택지상한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제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음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들이 택지상한법 제20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사유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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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6.1.9.선고 95구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