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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15991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4.15.(966),1130]
판시사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되는 기준

판결요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호,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1항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되, 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타인에게 처분 또는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당해 목적으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택지를 취득한 경우 그 택지소유자는 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한 때에는 그 택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취득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취득의제일로부터 각 3년 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하고, 그 처분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인바 /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로서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그 택지가 처분의무기간 내에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관할 시장 군수의 취득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문식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호,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되, 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타인에게 처분 또는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당해 목적으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택지를 취득한 경우 그 택지 소유자는 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한 때에는 그 택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취득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취득 의제일로부터 각 3년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하고, 그 처분 의무기간내에 있는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인바 /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로서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그 택지가 처분의무기간내에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소론 주장과 같이 관할 시장.군수의 취득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관계법령의 규정과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타인에게 처분 또는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택지를 취득한 후 1991. 8. 9.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분양 중에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때에는 그 취득일(1990.5.18.)로부터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영 제1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처분의무기간인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택지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택지에 대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택지 위의 기존주택을 1990. 6. 16. 철거하고 1991. 8. 8. 다세대 주택을 신축준공하였으므로 법 제24조에 의하여 위 건축기간 동안 나대지에 대한 부과율 6/100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택지가 위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임을 전제한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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