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적법 여부(적법)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한 처분의무기간의 연장신청 기한
[3] 시효취득자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시효완성일(=진정한 점유개시일로부터의 시효기간 경과일)
판결요지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6. 6. 4. 대통령령 제1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이 처분의무기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의 계산 및 준수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취득일 또는 처분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본문, 제18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모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규정이다.
[2] 처분의무기간과 그 연장사유에 관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등의 각 규정은, 택지 중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기로 한 택지에 한하여 경기의 침체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분의무기간 3년 이내에 주택을 분양할 수 없는 경우 택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해 줌으로써 그 연장기간만큼 부담금의 부과를 유예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바, 이러한 규정 취지 등에 의하면 위 연장 신청은 원래의 처분의무기간 내에 하거나 적어도 그 기간이 경과된 이후 시장·군수의 승인에 의하여 연장받을 수 있는 최장의 기간(1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하여야 하고 이러한 기간마저 경과할 때까지 그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연장승인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각 규정에 의한 처분의무기간의 연장을 받을 수 없다.
[3]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인 택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자가 사실상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고 또한 아무런 조건 없이 등기부상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므로,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시효취득자가 시효완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되어 택지소유부담금 납부의무자로 되는 반면 공부상의 소유자는 납부의무자가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서 말하는 시효완성일은 원칙적으로 진정한 점유개시일로부터 그 시효기간이 경과한 날이다(부동산에 대한 점유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그 점유 기간 중에 부동산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편의상 20년 이전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반드시 진정한 점유개시일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주장할 필요가 없으나, 이는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구애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고,상고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황의인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점 및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대조하여 보면, 이 사건 택지가 '나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대상 제외토지가 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과대상 제외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부분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제4점에 대하여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6. 6. 4. 대통령령 제1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제4항이 처분의무기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의 계산 및 준수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취득일 또는 처분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 제16조 제1항 본문, 제18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모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당원 1995. 9. 15. 선고 95누5080 판결, 1998. 2. 27. 선고 97누558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성업공사에 부과대상 토지의 매각을 위임한 때 또는 그 최초 공매기일에 이 사건 택지를 '처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법이 정한 '처분'에 대한 법리오해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들도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제3점에 관하여
처분의무기간과 그 연장사유에 관한 법 제16조 제1항, 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등의 각 규정은, 택지 중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기로 한 택지에 한하여 경기의 침체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분의무기간 3년 이내에 주택을 분양할 수 없는 경우 택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해 줌으로써 그 연장기간만큼 부담금의 부과를 유예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바, 이러한 규정 취지 등에 의하면 위 연장 신청은 원래의 처분의무기간 내에 하거나 적어도 그 기간이 경과된 이후 시장·군수의 승인에 의하여 연장받을 수 있는 최장의 기간(1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하여야 하고 이러한 기간마저 경과할 때까지 그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연장승인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각 규정에 의한 처분의무기간의 연장을 받을 수 없다 고 할 것이다(당원 1997. 11. 28. 선고 97누13993 판결, 1998. 3. 13. 선고 96누1634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택지에 관한 처분의무기간 3년은 물론 그 연장승인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는 최장의 기간 1년마저도 지날 때까지 그 연장신청을 아니하여 그 연장승인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처분의무기간의 연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처분의무기간의 연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 제21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사실상의 소유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객관적으로 보아 당해 택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고 언제라도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택지 위에 건립된 아파트를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중 일부 구분소유자들의 청구가 인용되어 1995. 2. 28. 승소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택지 중 위 승소자들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소급적으로 그들의 소유로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부담금부과기준일인 1993. 6. 1. 당시 위 승소자들이 당해 지분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고를 납부의무자로 보고 한 이 사건 부담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승소자들을 위 부담금부과기준일 현재 이 사건 택지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택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자가 사실상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고 또한 아무런 조건 없이 등기부상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므로,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시효취득자가 시효완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법 제21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되어 택지소유부담금 납부의무자로 되는 반면 공부상의 소유자는 납부의무자가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원 1998. 5. 26. 선고 96누6257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시효완성일은 원칙적으로 진정한 점유개시일로부터 그 시효기간이 경과한 날이라고 할 것이다(부동산에 대한 점유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그 점유 기간 중에 부동산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편의상 20년 이전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반드시 진정한 점유개시일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주장할 필요가 없으나, 이는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구애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그런데 갑 제14, 15호증 등을 비롯한 관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담금 부과대상인 택지 위에 건립된 아파트를 분양 받았거나 수분양자로부터 이를 양수받은 구분소유권자들 중 일부가 분양받은 아파트 건물의 부지로서 이 사건 택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여 이 사건 택지 중 분양받은 아파트 건물의 대지사용권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청구원인으로 삼아 원고를 상대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승소자들 중 일부의 경우는 그들이 아파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택지를 건물부지로 점유하기 시작한 날(등기일자)로부터 기산하여 20년이 되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는 일자가 이 사건 택지소유부담금 부과기준일(1993. 6. 1.) 이전에 도래하는 것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택지의 지분 일부를 시효취득하여 공부상의 소유자인 원고를 제쳐놓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케 되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원고의 부담금 납부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 본대로 이 사건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이 사건 부담금부과대상택지의 공유지분을 시효취득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로 된자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사실상의 소유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