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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누4169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1.1.(25),113]
판시사항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어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 의무자(매도인)

[2] 택지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토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잔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매수인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가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을 지체하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그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그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매도인은 토지에 관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공부상의 소유자로서 부과기간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의무자이다.

[2] 매도인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간 동안 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관계로 토지의 처분이나 이용·개발이 사실상 곤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에 규정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주)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90. 8. 18.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줄여 쓴다) 시행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주식회사 뉴서울체인에게 매도하고 잔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소외 회사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가 소외 회사가 잔대금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1993. 10.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위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공부상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과기간에 대한 이 사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의무자라고 할 것이다 .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회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말소될 때까지는 원고가 위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원고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의무자라고 판단한 결론은 옳다. 제1점의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과기간 동안 위 소외 회사를 상대로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관계로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이나 이용·개발이 사실상 곤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에 규정된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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