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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9037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808]
판시사항

가. 제3자의 무허가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는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한을 이유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 제19조 제1호, 제20조 제1항 제3호, 제8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6조 제1항 등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 상에 제3자 소유의 무허가 건물들이 건축되어 있고 그 건물의 소유자들이나 세입자들의 농성, 협박 등으로 말미암아 그 건물들의 철거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이 규정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제8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등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택지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택지는 주택의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어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제한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로 취급되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그와 같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만 한다고 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건축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이 사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 당시 시행되던 같은법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3조, 법 제7조, 제19조 제1호, 제20조 제1항 제3호, 제8호, 시행령 제26조 제1항 등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상에 제3자 소유의 무허가 건물들이 건축되어 있고 그 건물의 소유자들이나 세입자들의 농성, 협박 등으로 말미암아 그 건물들의 철거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이 규정한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대법원 1993.12.14. 선고 93누15878 판결;1994.4.26. 선고 93누20771 판결;1994.5.13. 선고 93누20320 판결), 더욱이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과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의 1인인 소외인이 1985.2.3.경에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무허가 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대체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철거집행을 하지 못하였음을 알아볼 수 있으나, 이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이 제정된 1989.12.30. 이전에 있었던 일로서 이러한 사정을 가지고 이 사건 토지가 부담금부과대상 제외택지를 규정한 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이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 또는 법 제20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제8호, 시행령 제21조의 2 등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택지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택지는 주택의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어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제한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로 취급되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만 한다고 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건축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4.12.23. 선고 94누7805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이 건설경기 진정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및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제외)과 근린생활시설(200평 이상)의 제한기간을 이 사건 부담금 부과기간이 속한 1992.3.31.에서 1992.6.30.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등의 도시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한 바 있으나,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제한기간 중은 물론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 당시까지도 건축허가신청은 말할 것도 없고 원고들에게 그 건축의사가 있음을 엿볼 수 있을 만한 아무런 건축 준비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한 사실을 알아 볼 수 있고, 또한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사정인 위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상의 무허가건물 철거소송으로 인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1985년도의 일이고, 이 사건 토지에 200평 이상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자 종로구청에 건축허가 여부 확인서 발급신청을 한 것도 1992. 7.로서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 기간이 경과한 후의 일이므로, 이러한 사유들로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담금 부과기간 내에 건축준비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위와 같은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사유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나, 판단유탈의 잘못이 없고,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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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5.24.선고 93구2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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