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4334 (2015.12.28)
제목
재개발제한지정된 경우 해당 지정기간을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형식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실질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가 된 경우로써, 이 경우 재개발제한지정으로 건축이 제한된다면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기간에 포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토지의 범위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사유가있어 비사업용토지로보지아니하는토지의판정기준등
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553 (2017.06.22)
원고
박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5.18.
판결선고
2017.06.22.
주문
1. 피고가 2015.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617,370,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인 망 박○○(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1996. 12. 9. 인천 연수구 옥○○ 49-6 토지를 경락받아 취득한 후 위 토지 중 일부를 같은 동 49-13, 49-14로 분할하였고, 위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2009. 12. 3. 주식회사 메□□□□에 매도하고 2009. 12. 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1,420,760,000원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1,030,746,91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망인은 2010. 8. 30.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1.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토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617,370,01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15. 위 부과고지서를 송달받고 2015. 8. 4.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28.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 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요지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 토지지목의 판정은 현황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전이기는 하나, 망인은 대지화된 상태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여 망인이 무한책임사원으로 있던 합자회사 ○○○○화물(이하'○○○○화물'이라한다)의 화물자동차 차고지로 사용해 왔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①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04조의3 제4호 다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나목 또는 ②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4호 나목,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제2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의2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예비적으로, 망인이 대지화된 상태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인 2003. 3. 19.부터 2010. 3. 18.까지 ◇◇구역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이 이루어져 그 기간 동안 망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원래의 용도인 대지로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토지가 취득 당시부터 농지여서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에 관하여도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취득 당시부터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라고 주장한다.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제168조의8 제1항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의 해당 여부와 관련된 토지 지목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야 하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여야 하며, '농지'는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우선 앞서 든 증거들과 을 8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전'인 사실, 망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시 현실지목을 '전'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갑 3, 5, 11~12, 을 4,10, 12, 15~16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사업용 토지의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사실상 현황)은 대지 내지는 잡종지로 볼 여지가 많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취득 당시부터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ㄱ) 망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피고 역시 망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할 수 있었음에도 경작하지 아니한 유휴토지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006년, 2008년, 2009년 당시에 촬영된 이 사건 각 토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는 화물차에서 분리된 직사각형 모양의 트레일러로 보이는 물건들이 상당수 적치되어 있는 등 이미 농지가 대지내지는 잡종지로 전용되었던 정황이 나타나 있을 뿐(피고는 위 물건들이 망인의 사업과 무관한 컨테이너 박스 등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ㄴ) 이 사건 각 토지가 2008. 12. 1.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인 2006. 7.경 (가칭)△△도시개발조합은 망인에게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는 1988년 이후 대지화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므로, 추후 환지계획관련 감정평가시 대지화된 실태를 적극 반영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위 공문의 기재는 제3자인 환지계획 시행예정자에 의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ㄷ)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내역을 보면, 1997년부터 2001년까지는 농지중 종합합산대상, 2002년까지는 2006년까지는 개인소유 농지, 2007년부터는 잡종지로 과세유형을 분류하였다. 위와 같은 과세내역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 사건 각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현황이 농지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망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7년 무렵에 불법적인 형질변경(2003. 3. 19.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로 인하여 경작이 아닌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한되고 있었다)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잡종지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점, 위 (가칭)△△도시개발조합의 공문에 의하더라도 위 토지는 1988년부터 대지화되었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7년부터 잡종지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것은 망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의 실제 현황을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 이 사건 각 토지가 주차장 또는 차고용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우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4호 다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로서 업무용자동차(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비
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받은 자를 말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화물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므로, ○○○○화물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임을 전제로 하는 위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다음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4호 나목,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구 자동차 운수사업법(1997. 8. 30. 법률 제5408호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제정되어 199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0조 제3호, [별표1]에 의하면 화물운수사업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 소유 또는 3년 이상 장기임대한 차고지가 있어야 하고, 변경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도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갑 6~9, 을 2, 6, 1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화물은 망인이 이 사건 각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82. 7. 29. 설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설립 당시 부터 이 사건 각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가 주된 차고지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망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이후로도 ○○○○화물이 이 사건 각 토지를○○○○화물의 차고지로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그와 같은임대차계약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의 변경허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3) 오히려 ○○○○화물은 2007. 10. 5.부터 ◇구 ○○동 3가 60 잡종지 중 3,300~3,960㎡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았고, 위 잡종지만으로도 관계법령이 정한 최저차고면적(기준면적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면적을 감할수도 있다)을 충족하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화물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망인이 실제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화물의 차고지로 이용하도록 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각 토지가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인지 여부
㈎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을 일률적으로 통제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두14425 판결 참조). 그리고 여기에서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부상 등재현황이 '대'인토지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어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는 특별한 사용 제한에 해당되고, 공부상 등재현황이 '전' 또는 '답'이지만 실제 이용현황은 '대' 또는 '잡종지'인 토지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토지의 이용현황이 불법적인 형질변경 등을 통하여 변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용 제한에 해당될 수 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7886 판결 참조).
㈏ 검토
1) 우선 이 사건 각 토지가 취득당시 공부상 등재현황이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농지가 아닌 상태로 대지화되어 대지 또는 잡종지로 그 용도가 변경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반면에 그 토지의 이용현황이 불법적인 형질변경을 통하여 변경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피고는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2003. 3. 19.부터 2006. 3. 18.까지 도시개발사업지 구 입안 예정임을 이유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을 제한하였고, 2006. 3. 19. 위 제한기간을 2008. 3. 18.까지로 연장하였으며, 2008. 3. 19.부터 2010. 3. 18.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실제 이용현황이 대지 또는 잡종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망인이 제한을 받는 기간 동안은 이 사건 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가목),(2)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나목), (3) 토지 소유기간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다목) 동안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해야만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다. 망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1996. 12. 9.부터 2009. 12. 7.까지 소유하였으므로 위 시행령 제1호가 적용되는데, 양도일 직전 5년 동안인 2004. 12. 8.부터 2009. 12. 7.까지 위와 같은 제한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위 시행령 제1호 가목을 충족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나머지 나, 다목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임을 전제로, 개발행위 등 허가제한으로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각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