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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 10. 29. 선고 2008구합14 판결
증여받은 농지를 재촌, 자경하였는지 여부[국승]
제목

증여받은 농지를 재촌, 자경하였는지 여부

요지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당시부터 현재까지 농지와 동일 또는 연접한 곳에 주민등록 및 자경하였다는 입증이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부친이 재촌자경하고 있었고 부친을 부양하였다 하여 재촌, 자경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양도소득세 591,290,580원의 부과처분 중 91,969,130원을 초과하는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2,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2. 6. 17. 원고의 부 박○덕으로부터 창원시 ○면 ○○리 ○○○-3 답 1,993㎡, 같은 리 ○○○ 답 2,6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6. 12. 29. 주식회사 ○○○○○앤디(이하 '○○○○○앤디'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1,894,05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7. 2. 28.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591,290,582원을 신고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자, 원고에게 2007. 5. 8. 양도소득세 591,290,58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07. 5.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91,969,1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감액경정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6. 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6. 25. 부산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7. 7. 19. 기각되고, 2007. 8. 30.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7. 12. 13.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가 부양하고 있는 박○덕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기 이전부터 증여 후 양도할 때까지도 계속하여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② 가사 자경농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 이 사건 토지가 도시개발로 주거지역으로 편입되면서 그 중 대부분 도로예정지로 지정고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주거지역 편입 및 도로예정지 지정의 경우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던 것이므로, 피고가 이에 위배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④ 가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원고가 신고한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취득 당시로 소급한 감정가액으로 해야 한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구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다.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 부분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제96조 제1항, 제2항 제8호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되 그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하는데, 토지를 2006.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은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다만 그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에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로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8 제1항, 제2항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이하 '농지'라 한다)로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재촌자경하지 않는 자가 농지법상 상속 등 일정한 경우에 농지를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4호증, 을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4. 8. 24.뿌터 박○덕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2002. 6. 14. 당시는 물론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산시에서 거주하며 직장생활을 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창원시와 동일 또는 연접한 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설령 원고 주장대로 박○덕이 이 사건 토지에서 재촌하면서 이를 자경하였고 원고가 박○덕을 부양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재촌ㆍ자경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1859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여 이를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2) 원고의 ② 주장 부분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라 하더라도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인근지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서 위 토지 일부가 2004. 12.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하여 경상남도 고시 제2004-352호로 도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답'으로서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여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더욱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애디에 이를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도시계획시설(도로)이 아닌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노력을 하였다는 흔적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되어 건축물의 신축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그 용도인 농지로서의 사용까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도로예정지로 지정고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③ 주장 부분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갑3호증, 갑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토지의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해당 여부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이 이러한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라고 회신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그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의 ④ 주장 부분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에 의하면,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일 당시 시가가 아닌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증여일 당시 시가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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