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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2017누60354 판결
재개발제한지정된 경우 해당 지정기간에 대해서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553 (2017.06.22)

제목

재개발제한지정된 경우 해당 지정기간에 대해서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형식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실질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가 된 경우로써, 이 경우 재개발제한지정으로 건축이 제한된다면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기간에 포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토지의 범위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사유가있어 비사업용토지로보지아니하는토지의판정기준등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누-60354 (2017.12.20)

원고

박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11.22.

판결선고

2017.12.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쪽 제2행의 "합자회사 제○○○화물"을 "제○○○화물 합자회사"로 고치고, 제 3쪽 각주 2)의 "제7회 변론기일"을 "제1심 제7회 변론기일"로 고친다.

○ 제7쪽 제1행의 "제10조 제3호"를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1997. 3. 17. 건설교통부령 제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3호"로 고쳐 쓴다.

○ 제9쪽 제13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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