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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1 2013노2596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부정한 청탁의 존부 및 부정한 청탁의 대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J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그 대표자였던 O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15억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 공동피고인 B가 2010. 2. 9.경 당시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였던 원심 공동피고인 C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위 15억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 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도록 요청한 것은 배임증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C에게 지급된 1억 3,000만 원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포기하는 대가가 아니라 이의신청 포기를 위하여 C가 종중원을 설득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이므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배임증재의 범의 및 B와의 공모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은 건강 문제로 고양시 일산동구 M 답 3,4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매에 신경을 쓸 수가 없어서 B에게 소송 및 매매를 일임한 탓에 B와 C 사이에 작성된 2010. 2. 9.자 합의 및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의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된 후 2∼3일이 지나서 B로부터 보고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B로부터 이 사건 각서 중 C에게 4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고받지 못하였고, 주차장 사용비 및 B의 업무활동비 명목으로 B에게 2억 원을 준 후에 비로소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배임증재의 범의가 없었고, 배임증재의 기수 시기까지 B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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