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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5.15 2014노128
배임수재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이하 가.항에서는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품수수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명백히 딱 부러지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아니다. 즉,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이하 “G”)에서 2010. 1. 4. 퇴직대기발령을 받고 2010. 9. 30. 정년퇴직하였는바, ① 원심 판시 범죄사실 1.나.항의 K 관련 1,500만 원은, 원심 판시와 같은 ‘K의 AG에 관한 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과제 선정 등과 관련한 업무편의’에 대한 청탁의 대가라기보다는 ‘개발성공 후 발전소나 발전소 관련 건설사에 등에 대한 판로개척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건네주는 돈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받은 것이고, ② 같은 범죄사실 1.라.항의 T 관련 500만 원도, 원심 판시와 같은 ‘T가 성과공유제도 회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고맙고, T의 보온재를 다른 곳에 납품할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는 청탁의 대가라기보다는 T의 보온재 판로개척에 대한 피고인과 AM의 영업활동비(판매활동지원촉진비용 명목으로 받은 것이며, 또한 위 ①, ②항의 금품들은 피고인이 사실상 G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있던 퇴직대기발령 기간 중에 수수된 것이어서 설령 업무편의에 관한 암묵적인 청탁이 개재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정도는 매우 엷은 것이고, ③ 같은 범죄사실 1.다.

항의 Q 관련 300만 원 및 200만 원도, 앞으로 관련 업무가 있을 때 편의를 봐 달라는 암묵적인 청탁의 대가 또는 인사치레 정도로 받은 것일 뿐이고, 당시 G에서의 피고인이 맡고 있던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 판시와 같은 부정한 청탁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며, ④ 같은 범죄사실 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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