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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1 2018노1411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받은 돈 중 2015. 8. 24. 의 4억 5,000만 원은 향후 진행할 반도체 등 사업을 위한 투자금 내지 준비자금으로 받은 것이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 4억 5,000만 원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배임 수재 죄의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추징 912,360,121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A에게 단순히 ‘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달라’ 거나 ‘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 는 취지로 부탁하였을 뿐이고, 그러한 부탁은 사회 상규에 위반하는 부정한 청탁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재물을 공 여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이 D과 F으로부터 받은 공소사실 기재 돈은 C로부터 엘 시디 패널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대가로 받은 중개 수수료가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 돈을 엘시 디 패널 알선ㆍ중개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고

인 정할 증거가 부족 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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