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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03.25 2014노117
배임수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 A 가) 부정한 청탁 및 그 대가의 부존재 원심 판시 이 사건 사전계약은 O학원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관찰청의 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학교 부지를 매매하는 내용으로서 그야말로 가계약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그 계약금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으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받은 합계 19억 원은 피고인 B가 알선한 것이지만 이는 이 사건 학교 부지 매매와 무관한 것이므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2008. 12. 23.경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200,000,000원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 수령한 것이 아니고 위 금액을 한꺼번에 교부받지도 않았다.

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님 이사회 결의나 관할청의 허가가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학교 부지를 처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은 무효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O학원의 대표자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원심 판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공모의 부존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학교 부지의 매매대금을 약 274억 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35억 원은 피고인 B가 피고인에게 이미 지급한 30억 원과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한 5억 원 합계 35억 원을 계약금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미 지급한 30억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AA로부터 수령한 7억 원은 피고인 B와 AA 사이의 거래일 뿐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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